빨간불 될라 '허겁지겁', 이젠 여유 있게...서울시 파란불 시간 연장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의 주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3~6초 늘어난다.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설정할 때 1초당 1m를 이동한다고 보고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일반구역 20m 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가 27초간 켜진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0.7m당 1초로 계산한다.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해마다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중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보행신호 시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해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고, 이 중 68곳은 신호 개선을 끝낸 상태다. 남은 55곳도 올해 안으로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이들 횡단보도는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난다.실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간이 35초에서 40초로 늘어났다. 또 노원역10번출구 횡단보도와 인접해있는 화랑예식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25초에서 29초로 연장됐다.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
2024-10-16 14:33:38
스쿨존서 사고났는데 무죄 판결,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당시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으나 B군이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2023-11-06 11:17:52
여의도 IFC몰 부근 4m 싱크홀 발생
25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깊이 4m짜리 구멍이 생기면서 30대 남성 행인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영등포구청은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땅 꺼짐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5:53:17
오토바이 인도 주행, 더는 못봐준다...벌금 얼마?
경찰이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보행자 위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 개선을 위해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처럼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법규 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사고 위험이 적으면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지만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륜차가 인도·횡단보도를 다니면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 단속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한다. 이륜차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인하 과태료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인 법규 위반을 행할 경우 운전자 자신은 물론 소속 업체 업주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 뒤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 또는 업주에게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3개소에서 28개소까지 확대하며,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이륜차까지 단속하도록 기능 개선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다"며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이
2023-07-07 15:00:25
스쿨존 '노랗게' 물든다...어떤 모습?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자가 주행 중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그동안 스쿨존 표시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울 덕의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지도를 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난 3일 덕의초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7 18:42:17
자기 아이들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차량 '뭇매'
자신의 아이들을 내려주기 위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돌진한 차량 차주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께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한 SUV차량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다.녹색어머니들이 깃발을 이용해 횡단보도 길을 터줬고, 이에 뛰어나간 한 아이는 돌진하는 차에 깜짝 놀라 멈췄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의 부모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고를 위해 영주경찰서를 찾아갔다.그러나 경찰은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다.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비판했다.(영상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05 17:42:14
횡단보도서 시내버스에 초등생 치여
경남 진해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A군을 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40대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구청에서 진해 군항으로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A군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위치가 정면이 아니라 A군 왼쪽과 버스 조수석 방향 출입문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은 스쿨존은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가 버스 조수석 방향 출입문 쪽임을 확인한 경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04 10:44: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언제 많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사망 22명, 부상 1974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상자가 많았다.학년별로 보면 1학년 사상자는 23.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6학년 7.3%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2학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의 71.4%를 차지해, 각별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했다. 이중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는 33.7%였다. 가해차량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승용차 40.9%, 화물차 31.8%, 승합차 27.3% 순으로 많았다. 승합차의 경우 사상자 발생 비율은 6.0%였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27.3%로 타 차종에 비해 사망률(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2023-02-28 13:22:45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보행중·자전거 타던 중 많아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0건 중 75건은 길을 건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85건의 사고로 사망 2명, 중상 17명 등 8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는 29건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11건, 차도 통행 중 6건, 보도 통행 중 4건 순이었다.위험요인은 333건이 있었는데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 등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환경 개선 미흡 등 도로 환경 요인은 112건,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같은 운전자 요인은 49건이었다.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세우고 일부 지역에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도 추진되며 과속단속 장비와 같은 속도 저감 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7 17:03:33
흰색 아닌 노란색 횡단보도, 무슨 사연이?
‘횡단보도’라고 하면 흰색 선이 먼저 떠오르지만 인천의 한 스쿨존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들어섰다.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중구 신광초 인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8개를 설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신광초 스쿨존은 지난해 3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곳이다. 4개월 뒤 같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처럼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자 경찰이 이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로가 여섯 갈래로 나눠져 복합한 교차로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해외에서는 이미 노란색 횡단보도를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며,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을 사용한다.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을 몰고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0 13:20:16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옷' 입는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스위스는 국가 내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7개 시도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운영하며 시인성과 효과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 시범운영도 현재 서울과 충북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생기는 교차로 꼬리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흰색 정차금지지대는 시범운영 지역에 한해 노란색으로 변경된다.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김주
2022-08-01 13:15:40
횡단보도 건너던 11살 초등생, 굴착기에 치여 사망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 중인 굴착기가 건널목을 지나던 A(11) 양과 B(11) 양 등 2명을 덮쳤다.이 사고로 A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역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사고를 낸 굴착기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 현장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확인, 50대 기사 C씨를 체포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C씨가 음주 등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신호 위반이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C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8 09:31:56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위반시 6만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12일부터 시행한다.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6 14:37:47
"파란불 무시" 남자아이 칠뻔한 탱크로리에 누리꾼 '분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는 신호위반 탱크로리 차량 영상이 공개돼 엄마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20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블랙박스 차량이 적색 신호에 맞춰 정지하고 있다. 그런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탱크로리(용기적재차) 차량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지나갔다.이때 한 남자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파란불을 보자마자 뛰어나갔고, 탱크로리는 멈추지 않았다. 깜짝 놀란 아이가 급하게 멈춰 섰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이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이후 블랙박스 차량 우측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 역시 신호와 횡단보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갔다.영상을 공개한 차주 A씨는 "탱크로리 기사님,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분노의 글을 남겼다.이어 "제가 웬만하면 시답지 않은 거로 동영상 안 올리는데 노란불 이미 들어와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가냐"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건 한참 전이다. 진짜 아이가 차에 치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그러면서 "신고하고 싶지만, 번호판도 안 보인다. 이 영상 보면 다음부터 그렇게 운전하지 마라. 사고 한순간인 거 잘 아시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끝으로 A씨는 "이런 탱크로리 같은 운전자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행자 신호 파란불일 때에도 차 오는지 보라고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누리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로고도 보이고 등록된 차량 같은데 신고 안 되냐", "그 와중에 오토바이
2022-07-06 10:11:30
횡단보도서 급정거 차에 놀라 '털썩'...대법원 판단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8일 소형트럭을 몰던 A씨는 오후 4시 30분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직후 A씨가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묻자 넘어져있던 B양은 "괜찮다"고 한 뒤 절뚝이며 인근 상점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양은 그날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했다.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B양을 다치게 해놓고도 구호나 신원 제공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법정에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양이 갑자기 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했고, 그 직후 B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운전한 차와 B양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부딪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서행했을 가능성이
2022-06-30 14: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