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자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피해 청소년 부모를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물 4천 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강훈은 2019년 9∼11월 주범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1 13:45:01
스토킹 신고자·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 금지…'보호법 제정'
앞으로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명시됐다.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다.또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만약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21-11-11 09:54:25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25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의붓딸 B씨가 12살이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343회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4살때 임신을 했고, 이후 한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임신한 뒤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 C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 사실은 피해자인 B씨가 올해 8월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의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며 “이를 피해자의 친모는 방관했다”고 꾸짖었다.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라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1 09:44:49
이혼 과정서 아내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男 징역형
이혼 절차 기간에 아내를 자택으로 불러들여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13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 B(24)씨를 가두고 여러 질문에 대답할 것을 강요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그날 그는 이혼 절차 중 하나로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인근 공증사무실 앞에서 B씨를 만나,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자신의 집으로 상대를 유인했다.그는 집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B씨의 휴대전화를 빠뜨려 신고를 막고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감금했다. 당시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받아들여 용서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간 범행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11:14:44
"러시아 화재 현장서 한국인 구조"…가짜 의인 행세한 30대
러시아 여행에서 화재 현장에 놓인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고 자신은 부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가짜 의인' 행세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18년 1월 28일 A씨는 자신이 묶고 있떤 러시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 화재가 일어난 사실을 술에 취해 뒤늦게 깨닫고 제때 대피하지 못했다.그는 당시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하지만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고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일행들을 탈출시키다가 자신은 부득이하게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려 했다. A씨는 여행을 마친 뒤 "병원비만 1천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같은 방에 머물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숙소로 가 일행들의 안위를 확인하다 탈출이 늦어져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냈다.그는 같은 해 5월 21일 수원시에 화재 현장 근처 게스트 하우스 주인의 진술서와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서 등을 제출했고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1억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이에 더해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돈을 받는 등 가짜 영웅 행세는 계속됐다.하지만 수원시에 A씨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그의 실체가
2021-10-08 09:22:08
3살 딸 7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5년 구형
3살배기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을 확인한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다.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
2021-10-06 17:31:02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다"라며 마트 진열대에 기침한 미 여성, 징역 2년
미국에서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대형 마트의 음식물 쪽으로 기침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브스트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이 여성의 이름은 마거릿 앤 시르코(37)로,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호 징역 1~2년에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더해 3만달러(3천500만원)와 벌금 1만5천 달러(1천75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시르코는 작년 3월 펜실베이니아 하노버타운심의 대형마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친 뒤 진열된 신선식품과 빵, 고기들을 향해 침을 뱉고 기침을 했다. 시르코 때문에 놀란 슈퍼마켓 직원들과 손님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했다.슈퍼마켓 주인인 조 파술라 씨는 이 여성의 돌발 행동 때문에 한화 약 4천만원 어치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말했다.시르코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그의 변호사는 시르코가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시르코의 행위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6 18:22:49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 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이듬해 열린 항소심 재판 때 A 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30 09:45:59
8살 딸 굶기고 학대해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8살인 딸을 굶기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C 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C 양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운남동 빌라에서 초등학생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사망했을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
2021-07-22 17:41:01
호감 표현한 여성 반응하지 않자 협박 메시지 보낸 30대 징역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성적 관심을 표현한 여성이 반응을 하지 않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원 한 백화점에 근무중이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다가가 매월 4~5개 향수를 구입하여 여러 차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 여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은 A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2차례 '전화해 매장 찾아가기 전에'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피해 여성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보복성 문자 메시지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200차례 넘게 전송하기도 했다.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2 15:40:32
초등생 딸 학대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3년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B양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지거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0 09:24:03
밥 안먹는다고...6살 의붓딸 때린 계부 징역 10개월
6살 의붓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인천 계양구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6)양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을 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며 B양의 코를 주먹으로 때렸고 B양이 코피를 흘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 12일까지는 인천 중구 자택에서 B양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새아버지로 생각하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태양(態樣)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B양은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이어 “B양은 현재 친부모와 살고 있으며,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9 13:20:02
"욕하지 말라"는 10대 아들 목 졸라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징역형 집유
욕 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을 조른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고등학생 아들 B(16)군의 목을 1분 가량 강한 힘으로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했고, 아들이 "욕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후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한 B군은 "앞으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전학도 한 상황이다.이 판사는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 등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2 16:10:16
6살 원생 지속적으로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10월 동안 원생 15명을 12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거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원생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아이에게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당겨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했다. 이 원생은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아야 했다.또, A씨는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회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는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다른아이들에게는 주는 간식을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2021-06-18 10:54:44
초등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2심서도 징역 12년
초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7이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부검 결과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에서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A 씨의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1심 당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7: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