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무 설명 내용, 미성년자 대신 보호자에게 해도 된다
부작용 등 수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설명을 환자가 미성년이라면 부모에게 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A군과 어머니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군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2세였던 A군은 C 병원에서 뇌 MRI 촬영 결과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후 종합병원인 B병원을 찾은 A군과 부모는 의사로부터 수술로 모야모야병을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뇌혈관 조영술을 활용하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입원한 다음날 오전 A군은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간에 A군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의사는 진정제를 투여해 진정시킨 후 시술을 계속했다.그런데 시술 당일 오후 A군이 경련 증상을 보이면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기도 했다. 열흘이 지난 A군은 애초 예정된 대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았고, 시술 일주일 뒤 퇴원했다.하지만 A군은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의 후유장애가 남았다.A군과 그의 어머니는 시술 과정에서의 B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2억5000만원과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의료진이 A군의 어머니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설명했을 뿐 A군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병원 측이 A군에게 2000
2023-04-04 15:17:56
남의 민증 사진찍어 도용해도 '처벌 불가',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했다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그는 만난 적도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3:51:50
"금리? 전세난? 다 골치 아파"...'이것' 늘었다
최근 심화된 역전세난과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금리가 높아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 데다 최근 역전세난 확산, '빌라왕' 등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물건 가운데 월세가 57%를 차지했다.이는 지난 5월 57%를 기록한 이후 또다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대법원 확정일자 대상에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들어가있다. 서울 주택 월세 비중은 지난해 1월 49%에서 2월에 52%로 50%를 넘어선 뒤 이후로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며 최고 57%까지 오른 뒤 6월 52%, 7월 53%, 8월 54%, 9월 55%, 10월 52%, 11월 54%를 기록하다가 12월이 되면서 다시 57%로 늘었다.대법원 집계로 지난달 전체 전월세 거래량 6만5천287건 가운데 전세가 2만7천935건, 월세 3만7천352건으로 월세가 1만건 가까이 많았다.지난해 월세 비중이 전세를 뛰어넘은 것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7%에 달하는 반면 전월세 전환율은 3∼4% 선으로 이보다 낮다.이런 가운데 12월 들어 유독 월세 비중이 다시 커진 것은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또 '빌라왕' 등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일부 다세대·다가구 등에서 깡통전세 우려
2023-01-26 10:44:23
아동음란물 링크 소지 대법원서 무죄...왜?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02 09:28:42
'아빠'도 여자로 될 수 있다..."성별 변경 허용"
미성년 자녀를 뒀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냈다.출생 신고시 남성으로 등록된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18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A씨는 2019년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낳아 키웠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2심은 "신청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면 미성년 자녀 입장에선 법률적 평가를 이유로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1·2심 판결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2022-11-24 16:06:10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행해지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가족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파키스탄 국적인 A씨 부부와 자녀의 승소를 확정했다.한국으로 유학을 온 A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대 집안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이들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으로부터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도리어 B씨 가족을 도왔고,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B씨에게 가족은 여전히 "한국에 찾아가겠다"며 협박을 한다고 설명했다.파키스탄은 가족의 동의 없이 여성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여겨 '명예 살인'이 이뤄진다.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했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거절했다.A씨가 처분에 불복해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을 유지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판시했다.대법원도
2022-10-06 11:37:58
'육아 휴직 후 강등' 주장한 남양유업 직원, 최종 패소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후 강등된 건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됐으며, 2016년 한해 동안 육아휴직을 마친 뒤 팀원 자리로 복귀했다.A씨는 자신의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팀원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한 처우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봤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했다.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정반대였다.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씨를 '특별혐의 대상자'로 선정한 점,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2심은 또 A씨가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수령했고, 기존에 일하던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은 업무였으므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A씨는 이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 관심
2022-09-20 15:38:11
"가정폭력 신고, 피해자 동의 없이 분리 조치 적법"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때 B씨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모친이 112에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는 B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A씨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A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2022-09-05 09:43:10
"다 들리게 뒷담화" 몰래 녹음하면 유죄일까?
상대방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면 범죄에 해당할까?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可聽)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의 한 학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학원 데스크에 앉아 약 1m 거리에 있는 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당시 원장실에는 학원 운영자 B씨가 동업자 C씨에 대한 불만을 학원생들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A씨가 이를 듣고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이다.A씨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즉 대화자들로부터 가청 거리에 있는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대화는 위 대화자들이 가청 거리에 타인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이뤄진 대화는 타인이 이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화자들의 감수 내지 용인의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타인에게 대화를 공개하지 않겠다거나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와 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다른 사람들
2022-07-08 10:14:51
美, 일부 지역 낙태 금지…"찬반 팽팽"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직후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했다. 이들 주에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실제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BBC는 전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에게 예약 취소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한 간호사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해도 막상 나쁜 소식이 현실로 다가오면 무척 힘들다"며 "환자에게 낙태권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병원 관계자도 온종일 수십명의 환자에게 취소 전화를 돌렸다면서 "환자들이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앨라배마의 한 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
2022-06-26 21:39:50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법 "추가 심리 필요"
사망한 아이가 딸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이었던 ‘구미 3세 여아’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을 뒤엎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6일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의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이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 10일 집에 아이만 남겨두고 이사를 하며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이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수사 초반에는 김씨의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후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가 유전자상으로 엄마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석씨는 재판에서 출산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아이를 바꿔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16 14:05:29
美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찬반 충돌...바이든 나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해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보도된) 초안이 진본인지 최종본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 판결은 50년 가까이 이 땅의 법이었다"면서 "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만큼 낙태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텍사스를 비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낙태권을 성문화하기 위해 우리는 상·하원에 더 많은 의원이 필요하다"며 "나는 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에선 다수 의원이 낙태권 폐지에 적극적인 반면에, 민주당
2022-05-05 09:19:15
"막 때려라" 여자친구 아동학대 종용한 30대, 형량 확정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학대를 종용해 결국 아이를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이 다섯 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남)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여기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2019년, 연인 사이였던 B(39·여)씨에게 훈계라는 명목으로 친아들을 폭행하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4개월 동안 자택 등에서 빨랫방망이, 빗자루 등으로 아들(당시 8세)과 딸(7세)을 때렸다. A씨는 이 모습을 실시간 원격 카메라로 지켜보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폭행 당한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고 딸은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아이들을 실제 폭행한 B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다만 A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A씨는 1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는 재판부의 질타를 받고 B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년형으로 감경받았다. 2심은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지난해 대법원 역시 A씨가 보호자 신분이 아닌 것은 같게 판단했지만, 그가 B씨의 범행에 공동정범
2022-04-28 13:16:56
여성 신체 불법촬영했지만 무죄?…"검경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힌 시기는 2018년 3월 10일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범행을 혐의사실로 삼아 4월 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따라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다.경찰은 이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지 않게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혀있는 범행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데에는 틀림없다 생각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유죄 증거로 삼아 A씨가 2018년 3~4월 동안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1심과 2심은 이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내렸다. 증거로 든 불법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 않고, 휴대
2022-01-21 10:08:48
미성년자 만나러 아파트 들어간 30대, 주거침입 무죄
온라인에서 만난 10대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던 남성이 지난 9월 있었던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유죄 혐의에서 풀려났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B군과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당시 자신이 B군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B군의 아버지를 피해자로 판단한 1심과 2심은 "A씨와 B군 사이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전제하더라도 다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유죄로 결론지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7년만에 주거침입죄 법리를 바꿨기 때문이다.당시 전원합의체는 한 집의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 방법으로 집을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방문했을 당시 B군의 아버지는 부재중 상태였다.대법원은 "달리 A씨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1: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