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여권 영문명, ‘1회 변경’ 가능
미성년자 시절 사용했던 여권 성명 변경이 시행된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여권 영문이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4-03 10:09:39
‘쇼미더머니6’ 15세 시청가 프로그램? 제재와 규제는 없었다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 참가자, 여성 래퍼 에이솔(20)이 성희롱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1일, ‘쇼미더머니6’ 방송분에서는 에이솔의 무대가 그려졌다. 날선 가사와 과감한 랩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던 에이솔은 우원재와 한 팀으로 넉살, 조우찬과 맞붙었다. 해당 프로그램 ‘디스배틀’(상대방을 비난하는 랩 대결)중, 에이솔은 넉살을 향해 “괜히 그 존심 세우지 말고 너 그거 안 쓸거면 나 줘”라며 19금 랩을 거침없이 선보였다. 몸을 숙여 넉살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가리킨 것에 이어 “이거 입고 꺼져. 아기랑 있는 게 쪽팔린 줄 알아”라며 비키니 수영복을 무대에 내던졌다. 방송이 나간 후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시청자 게시판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도 넘은 랩이었다는 지적과 13세 미성년자 참가자 옆에서 외설적인 가사를 내뱉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에이솔의 성희롱적인 19금 랩으로 인해 규제 없는 ‘쇼미더머니6’ 역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수위 높은 가사와 부적합한 성적(性的) 비하 발언의 랩이 무분별하게 방영되는 해당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으로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지적이다.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해당 방송에서는 비속어나 욕설 자체는 삐처리가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13세의 미성년자가 버젓이 참가중인 상태.난무하는 욕설과 무분별한 가사의 내용의 한복판에 있는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규제는 없었다.기회의 제한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회를 내어준 프로그램사 측에 야심찬 기획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고려
2017-08-14 1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