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에서 한 욕설, 당사자 없어도 학교폭력"
소위 '뒷담'의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 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든 단톡에서 친구 B양에 대해 심한 욕설을 했다.이어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학급 반장인 여학생을 가리켜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보냈다.당시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A양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그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학교 측이 A양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A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2022-06-17 10:24:13
"밤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부당" 이의 제기, 법원 판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해 법정에 선 택시 기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택시를 몰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km로 지나갔다.최고속도 시속 30km를 넘어 11km를 초과한 A씨는 이후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해 적발됐고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됐다.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됐고, 다시 검찰 처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평일 심야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라며 "하?된 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이에 대해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피고인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의견을 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시 통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4만5천원의 과료를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22 09:45:07
동성친구 엉덩이 툭툭...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법원이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행정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여중생 A양이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같은 반 B양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등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A양은 소송에서 B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자주 한 만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B양도 학폭심의위원회에서 A양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장난을 쳤고, 자신이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행위를 A양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A양이 학폭으로 B양을 신고하자 B양도 같이 A양을 학폭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6 09:00:01
법원 도서관 '법마루', 대국민 도서 대출 시작
법원 관계자나 전문가들만 도서를 대출하던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이 33년 만에 일반 국민들에게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이날부터 만 16세 이상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했다.도서를 직접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들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정기이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한 사람 당 3권씩 10일 동안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반납 기간은 1회(10일) 연장 가능하다. 법원도서관은 그간 법원 직원이나 변호사, 학자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도서 대출을 해왔다.도서관 관계자는 "일반 공공 도서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14 11:19:23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백화점·마트, 미접종자 출입가능
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 17종의 시설에서 전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적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4 17:29:11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4 17:27:08
대만 법원, 초등생 나체사진 요구한 남성에 106년형
대만에서 미성년자 80여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100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 됐다. 21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전날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죄로 1심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허쥔(林和駿·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법은 린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 초등학생 등 소녀를 협박, 나체 사진이나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요구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린씨는 고법 심리에서 2만2천 대만달러 우리 돈 약 94만원의 월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등을 부양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린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 동안 페이스북, 라인 등 소셜 미디어에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의 위협을 통해 추가로 노출 사진을 요구해 받아 네티즌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만언론에 따르면 체포 당시 압수된 린씨의 컴퓨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등을 비롯한 120여 명의 피해 소녀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었다.체포 당시 린씨는 대만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8월 입학 자격을 취소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2 09:11:45
친구 집 승강기에 깔려 숨져...법원 "집주인 책임"
친구집에 갔던 50대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친구인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주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친구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서 쉬기로 했다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이후 B씨는 A씨의 집에 혼자 들어가다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파악하고 승강기 아래에 있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A씨는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2021-11-30 09:40:42
"엄마 성 물려줄 권리 보장하라"...법원, 성 변경신청 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호주의 자격을 남성에게만 부여한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0 09:45:16
5살 원생 교재 바닥에 던진 보육교사 무죄…법원 "처벌받을 수준 아냐"
어린이집 수업 중 5살 원생의 수업교재를 바닥에 던져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동료 보육교사 B(45·여)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인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C(5)군이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을 듣지 않자 영어책을 바닥에 던지고, 책을 주워 다가온 C군을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또한 그 해 6월 8일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C꾼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밀쳐 벽 쪽으로 미는 등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됐다.검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C군의 정신건강, 발달 등에 해를 끼친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계속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학대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다"고 호소해왔다.1심을 담당했던 판사는 보육교사들이 C군에게 한 행동은 부적절하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1심 판사는 A씨에 대해 "C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찰일지 등을 보면 평소 피고인들이 C군을 비롯한 원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한 방법도 상당히 고민했다&q
2021-11-09 16:27:51
법원, "생식능력 관련 수술 없어도 성별 전환 가능"
생식능력을 없애거나 외적인 성기 성형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태어난 성별을 비가역적으로 바꾸려는 제거와 변형이 성별 정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결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가 신청한 성별 정정 건에 대해 허가 판결을 내렸다.2000년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이후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며 생활했고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그 후 A씨는 양측 유방절제술과 남성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외모와 목소리를 남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화시켰다.그는 생식기능을 건드리거나 성기를 성형하는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남성의 옷과 머리 모양 등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살아왔다.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성 정체성과 동일하게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변경해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웠에 제출했다.1심은 지난해 4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 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항고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항고심은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정정 허가 사유를 밝혔다.또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
2021-10-22 13:20:38
인도 법원, 강간 미수범에 "마을 여성 옷 빨래 하라"…여성들 '환영'
인도 법원이 강간미수 남성에게 6개월 간 마을 여성들의 옷을 빨래하라는 이례적인 명령을 내려 극찬 받고 있다.24일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법원은 지난 22일 강간 미수범 랄란 쿠마르(20)를 보석으로 풀어주는 대신, 6개월간 같은 마을 여성 2천명의 옷을 보수 없이 세탁하고 다림질할 것을 명령했다.쿠마르의 본래 직업은 세탁업 종사자이며 그는 올해 4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쿠마르는 여성들의 옷을 세탁할 세제를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마을 자치회장의 감독 아래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마을 자치회장인 나시마 카툰은 "마을의 모든 여성은 법원 결정에 만족한다"며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마을 여성들은 인도 법원이 강간 미수범에게 '세탁과 다림질'이라는 색다른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내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쿠마르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보석금을 내고, 마을 여성들의 옷을 세탁·다림질하는 것에 더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은 보고된 것만 해도 2만8천46건이었다.이는 하루 평균 77건꼴이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인도에서는 2012년 일어난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이후 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24 10:29:19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 때려...법원 "아동학대 해당"
우는 1살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편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35)씨를 발로 차고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B씨는 우는 아들 C(1)군을 안고 있었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마를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범행은 아들의 정신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여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씨의 발을 계속해서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2021-08-24 11:18:12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23 17:24:01
법원, '성폭행 혐의' 조재범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2021-01-21 16: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