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설치로 역할 끝? 법원 판결은…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이를 방관한 원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C군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11월 13일까지 원아 총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를 포함해 보육교사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CCTV를 설치해 운용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아울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다수여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
2023-10-25 09:23:49
호주, 엑스에 벌금 부과 "아동학대 콘텐츠 관리 부족"
호주 정부가 아동학대 콘텐츠 관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엑스(전 트위터)에 61만500 호주 달러(약 5억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담당하는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성명을 통해 "엑스는 아동 성 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는 빈말이 될 수 없다"면서 "가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NBC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이후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 온 엑스에 또 하나의 흠결이라고 보도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 왔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 법안에 따라 플랫폼에서 아동학대 콘텐츠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구글, 틱톡, 트위치, 디스코드 등 플랫폼 기업들에 아동착취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질문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엑스는 해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완전히 공백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6 13:50:08
인천에 전국 최초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 조성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이 인천에서 운영된다. 인천시는 13일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아동보호기관 3층에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인 '인천아이사랑 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1억4000만원을 들여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유휴공간 100㎡를 리모델링해 40석 규모의 강의실을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와 보육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 대처 요령, 법적 대응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92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그동안 620차례에 걸쳐 모두 5만2000여명을 교육했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인 점을 고려해 명사 초청 부모교육과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설교육장 개소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3 10:47:06
접근금지인데 어린이집 찾아간 아빠, 징역 3개월 추가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가족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에 아내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2주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계속 아내에게 "잘 지내냐"며 연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실형이 추가됐다. 정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9 11:19:35
생후 백일 안된 아기 방치한 친모 원심 10년…쌍방 항소
생후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6 18:05:17
3세 원아에 "성격 파괴자야"...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18 10:05:45
정부, 지나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방안 논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동 전담팀 첫 회의가 14일 열린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한다. TF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시·도교육청이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상급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가 많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2023-09-14 11:09:28
교사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적으로 들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해당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에 발 맞춰 아동 학대 신고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청에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직위 해제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조사 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 노조 등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당은
2023-09-12 10:33:32
국내 아동이 '불행하다' 느끼는 비율은?
우리나라 아동 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작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3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동 중 스스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72.7%였으며 나머지 27.3%는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2020년 16.5%, 2021년 18.6%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답변율이 1년 새 10.8%포인트나 상승했다. 아동에게 스스로의 행복도를 1점(전혀 행복하지 않다)과 10점(매우 행복하다) 사이에서 고르게 했는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69.22점이었다. 이 역시 2020년 76.75점, 2021년 75.75점을 기록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20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2년 사이 7.53점이나 하락했다. 1~2점을 매긴 아동이 꼽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타' 답변을 제외하면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각 19%)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서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33.3%)라는 대답이 최다였고, 고등학생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학업문제'(40.0%)를 이유로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18.1%가 '있다'고 답했다. 차별받은 이유 중에서는 '나이가 어리다 또는 많다는 이유로'(50.6%)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29.7%), '외모 또는 신체 조건 때문에'(25.3%), '학업성적이 낮다는 이유로'(18.9%) 순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5 09:06:47
6남매 육아일상 보여준 엄마유튜버, 알고 보니…
6남매를 키우며 육아 콘텐츠로 구독자 250만명을 모았던 미국의 유명 유튜버가 자녀를 감금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가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프랭키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인 케빈 프랭키와 여섯 명의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8 Passengers)'를 운영했다. 이 채널은 육아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나 갑자기 사라졌다. 프랭키는 지나치게 엄격한 육아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으로 이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대해 왔으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혹하게 벌을 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그의 12세 아들이 감금됐던 집 창문을 빠져나와 이웃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며 구조 요청했다. 이 아이는 당시 프랭키의 사업 파트너인 조디 힐데브란트의 자택에 갇혀 있었다. 프랭키는 지난해부터 힐데브란트와 함께 가족 상담 관련 유튜브 채널 '커넥션즈'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아이를 발견한 이웃은 탈출 당시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강력 접착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 아이는 밧줄로 묶인 탓에 신체 일부에 상처를 입은 데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까지 앓고 있었다. 이어 경찰은 힐데브란트 자택에서 프랭키의 10살 난 딸도 추가로 발견했다. 이 아이 역시 자
2023-09-04 15:05:01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전년의 5만3932건 대비 7829건 가량 줄어든 4만6103건이었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 비율을 뜻하는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근 3년 동안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신고접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2021년에 유독 신고접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여전히 증가 추세"라며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정 내 활동이 증가해 신고접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전년(83.7%)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의 81.3%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0%인 2만78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63.7%로 신고의무자 신고(3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1 14:33:49
아동 학대 계모·가담 친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이를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전 친부 B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가 부당해 항소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 이유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 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일기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 필사를 했다'는 등의 학대를
2023-08-30 19:53:01
"동의안한 CCTV는 위법"...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집에서 A씨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안은 상태에서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증거 능력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2023-08-30 09:27:30
2살 원생 때린 보육교사에 벌금 500만원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판사는 또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1시 2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된 C양의 몸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6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또는 원장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거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은 신뢰 관계가 유지돼 해당 어린이집에 그대로 등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9 11:14:01
"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18 13: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