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인·마케터가 뽑은 대한민국 대표 모델 1위는?
현직 광고인·마케터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1위에 가수 임영웅이 이름을 올렸다.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올해 3월부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 광고인과 마케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한 달간 광고모델 설문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그 결과 임영웅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남성 광고모델 부분에서도 1위에 올랐다.가수 임영웅은 그동안 본업 외에도 예능, 배우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임영웅은 최근 티빙과 쿠팡플레이에 공개된 영화 '인 악토버'(In October)의 주연 배우로 출연했다.대한민국 대표 여성 광고모델 1위로는 성공적인 월드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선정됐다.대한민국 대표 신인 광고모델에는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선재 역할로 스타가 된 배우 겸 모델 변우석과 '눈물의 여왕'에서 훌륭한 연기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주빈이 이름을 올렸다.대한민국 대표 인플루언서 부문에서는 2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와 빠니보틀이 공동 1위로 선정됐다.한편 이번 2024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8월 21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 및 해운대 일원에서 개최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18 10:00:01
태국, "아동 비만 막아라"...과자·음료 광고 규제 추진
태국이 아동 건강을 위해 과자, 음료 등에 대한 광고를 규제한다.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태국 보건부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과자·음료에 어린이들을 빠지게 하려는 의도의 마케팅 전략을 통제하는 식품·음료마케팅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전날 보도했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몸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에 대한 어린이의 욕구를 키우는 광고를 규제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어린이와 부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건부는 태국 아동 비만율이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높아졌다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 과섭취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만과 기타 비전염성 질병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퐁폰 보라빠니 보건부 부국장은 공청회에서 "식품 업체의 마케팅 전략이 젊은 층이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눙눗 진다랏따나폰 마히돌대 인구사회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태국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노출돼 있다.그는 포장에 인기 있는 만화 캐릭터가 들어간 과자,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앞세운 탄산음료 등을 예로 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어린이들이 '정크푸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제품에 대한 대상 연령층의 갈망을 45%가량 높인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7-03 16:07:55
'키 크는 주사' 등 과대광고 점검..."오남용 예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지방식약청과 의료제품 분야별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대중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이 광고 매체 등을 통해 광고되는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지 등을 점검한다.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약국,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또 식약처는 의료기기용 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소독제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등을 점검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12 10:46:27
"광고 못 넘긴다" 인스타그램, '강제 시청' 광고 도입?
인스타그램에 강제로 봐야 하는 광고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테크크런치 등 IT 관련 소식을 전하는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이 현재 유튜브에서 영상 재생 시 뜨는 광고처럼,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광고 휴식(ad breaks)' 표시가 뜬 새로운 광고를 발견했는데, 이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적용된 것이었다.이 광고가 뜨면 타이머가 작동하는 시간 동안 앱 내 다른 콘텐츠로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일정 시간 광고를 봐야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이다.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용자들은 레딧(Reddit)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광고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형식을 실험 중이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6-04 22:02:39
"유명인도 합니다" 구글·유튜브, '사칭 광고'에 칼 빼 들었다
유명인을 거짓으로 앞세운 온라인 사기 광고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던 구글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구글은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한다.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브랜드, 공인,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기존 정책은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저공해 사용자들을 속이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뿐이지만, 구글은 28일부터 표현을 명시적으로 변경해 계정 정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전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된다.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고 밝힌 구글은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구글은 광고주의 광고와 계정, 웹사이트, 제삼자 출처 등 위반 여부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쓰인다.LLM은 정상적인 콘텐츠와 미세한 사기성 콘텐츠 사이의 뉘앙스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으며, LLM의 고급 추론 기능을 이용해 복잡한 정책들도 큰 규모로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이번 구글의 조처는 지난달 2
2024-04-01 13:16:38
'무독성' 세제, '친환경' 워셔액? 광고 위반 사례 보니...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 광고 가운데 '친환경', '무독성'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생활화학제품 50개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사람·동물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환경·자연친화적과 같은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하지만 조사 대상이 된 제품 중 14개는 온라인 광고나 포장에 안심, 유해 물질 없음, 환경보호, 천연, 친환경, 인체에 무해, 무독성 등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또 8개 제품은 안전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어긋났으며,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표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에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고 있었다.화학제품안전법상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업자들은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4 14:39:03
직접 한것도 아닌데 "효과 좋다"...불법의료광고 대거 적발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높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다.적발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6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31.7%(183개), 거짓 및 과장이 24.9%(126개)로 가장 많았다.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 처벌을 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2:14:17
"동생 키 컸어요" 후기 믿었는데 효과 없다? '거짓 광고' 투성이
'키 성장', '키 영양제', '키 촉진' 등 부당 광고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259건에 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7일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 '키 성장', '키 영양제', '키 촉진' 등으로 광고하며 제품을 파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259건 적발됐다며, 관련 부처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키 성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버젓이 키 성장을 앞세운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SNS 게시물도 점검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5%)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 '인간 성장 호르몬(HGH)의 방출을 자극', '자연적인 뼈성장과 뼈 강도를 지원' 등 신체조직의 기능·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광고 등이 있다.또 '키크는약', '신장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
2024-03-07 13:46:28
급부상한 이커머스 '알리·테무', 한국 광고법 무시 논란
초저가 물량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 중인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 광고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고' 표기가 없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접근 권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이커머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두 업체는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앱 푸시(PUSH)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내보내려면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가 들어가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런데 이들 업체는 누가 봐도 명백한 광고성 내용을 발송하면서도 최근까지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빠르게 확인해 현재는 앱 푸시에 광고 표기가 돼 있다"며 한국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는 앱 설치 또는 실행 시 스마트폰 앱에 접근 권한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으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을 묻는 페이지가 뜬다.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미디어·위치정보·파일 등에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허용 여부를 묻는 것이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고,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아도 앱 이용이 가능하다.이용자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 허용을 묻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를
2024-02-18 14:10:13
광고 표시 문구 흐리게...SNS '뒷광고' 무더기 적발
작년 한 해 SNS에서 '뒷광고(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부정 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5천건 넘게 적발됐다.특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1만여 건이 넘는 게시물이 있었으며, '더 보기'를 클릭해야 아래에 태그(#)가 보이도록 표시를 숨기거나 광고 표시 글귀를 흐릿하게 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사례가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공정위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 게시물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인 '뒷광고'를 확인한 결과 의심 게시물이 2만5천966건에 달했다.그 중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만3천757건, 네이버 블로그가 1만1천7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343건이었다.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제품을 제공 받았는지, 해당 글이 광고인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더 보기'란이나 댓글란에 광고 표시를 적은 경우였다.두 번째 많은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자나 흐린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광고를 표시했다.이 밖에도 표시내용 불명확이 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9.4%, 사용언어 부적절 3.1%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위반 게시물의 종류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2만9천792건의 게
2024-02-14 16:25:58
과당류가 주원료인데…항산화·혈당조절 기능성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반식품인 당류 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중인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당류 가공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플랫폼 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 가공품은 일반 식품의 하나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또는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표현했다.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도 있었다. 또한 '슈퍼푸드'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4:55:42
신라면 '사나이 울리는' 광고 카피, 38년 만에 교체
농심을 대표하는 신라면에 38년간 사용됐던 '사나이 울리는'이라는 광고 카피가 교체됐다.19일 농심에 따르면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이라는 카피는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으로 변경됐다.'사나이'가 들어간 기존의 카피는 신라면이 처음 출시된 1986년에 등장했다. 이 시기만 해도 남자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 고정관념이 사회에 만연했다.최근 몇년간 손흥민이 출연한 신라면 광고에서도 '사나이 울리는'이라는 문구가 나왔지만, '세계를 울리는'이라는 광고 문구를 더 부각시켰다.농심 관계자는 '사나이 울리는'이라는 카피를 바꾸는 것은 성평등을 향해 가는 사회 변화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면서 "신라면은 거의 40년간 고객에게 사랑받은 제품이다. 단순하게 사나이, 남자보다 소비자 전체를 감동시키는 광고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앞으로 농심의 새 TV 광고에는 '인생을 울리는 신라면'이라는 카피가 들어간다. 새 광고의 주제는 '인생을 맛있게 메워주는 라면'으로 가족, 동료, 친구와 다양한 순간에 즐겨 먹는 신라면의 모습이 담긴다.또 전 세계인들도 즐기는 신라면의 인기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19 14:16:16
이제 유튜브 광고 없이 보려면 얼마 내야?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국내 가격을 43% 인상하여 앞으로는 월 1만4900원씩 내야 한다. 한국 유튜브는 8일 공지사항에서 이날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격 인상은 2020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신규 회원에게는 변경된 가격이 바로 적용된다. 기존 회원은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 2020년 9월 이후 가입한 사람에게는 한 달 후부터 새로운 요금을 매달 내야 한다. 현재 월 869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는 2020년 9월 이전 가입자에게는 최소 3개월간 기존 가격이 적용된다. 유튜브 측은 "장기 회원은 처음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현재 가격은 최소 2024년 4월 결제일 전까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8 17:54:41
"나 감시 당하나?" 소름돋는 맞춤 광고, 해외 사례 보니...
밎춤형 광고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내 검색 기록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활동까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맞춤형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아 이용자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와 활동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한 내용을 다른 광고주들이 확인하고, 다른 앱 광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을 이용할 때 저장되는 행태 정보는 광고 마케팅 업체가 가져가고 타기팅(targeting) 광고에 활용된다. 이같이 광범위한 맞춤 광고 때문에 일각에서는 "말만 해도 맞춤형 광고가 떴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다. 구글 관계자는 "이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활동이 기록되는 만큼 우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갤럭시 이용자는 구글 계정에 들어가면 모든 앱 사용 기록과 어떤 콘텐츠를 클릭했는지도 기록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것이다. 물론 개인 정보 동의를 막으면 해당 플랫폼 내에서는 내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할 수 없지만, 다양한 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피하긴 어렵다. 즉, 구글이나 메타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해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개인 정보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광고를 못 하도록 새 법안을 만들었다. 유럽 정보보호이사회는 메타가 행동 기
2023-12-08 10:59:12
"연예인 OOO도 한다?" 사칭·투자 사기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을 사칭해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 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 금융정보다. 방심위는 지난달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 투자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 바 있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 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07 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