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등 긴급 시엔 개인정보 즉시 제공가능
지난 2021년 2월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열람할 길이 없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각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됐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거나 메르스,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 할 경우 우선해 조치할 수 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도 개편됐다. 아울러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국제 기준을 반영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5 13:57:14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2023-06-19 11:27:18
디즈니 전·현직 직원 4명,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
디즈니의 전·현직 직원 4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미국 CBS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경찰이 6일동안 위장 수사를 벌여 아동 성범죄 혐의 등으로 108명을 체포했고, 연행된 범죄자 중에 디즈니 직원 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디즈니 리조트에서 인명 구조대원으로 근무 중인 하비어 잭슨(27)은 14살 소녀로 가장한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또 디즈니월드 근로자와 디즈니의 정보기술(IT) 부서 직원, 전 디즈니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다른 3명은 성 매수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디즈니는 달가워하지 않을 소식이겠지만, 체포된 4명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범죄자들로부터 어린 소녀를 지켜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8 11:00:05
멕시코 870만 유튜버, 아동 성범죄 영상 소지로 구속
멕시코의 한 유명 유튜버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5일(현지시간) 밀레니오 등 매체에 따르면 멕시코 법원은 5일(현지시간) 유튜버 '요스톱'(YosStop)으로 알려진 요셀린 호프만(30)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체포된 호프만의 구속도 유지된다. 호프만은 10년 가량 요스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876만명을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차지했던 요스톱은 지난 달 29일 멕시코시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요스톱을 고소한 것은 수아레스라는 여성이다. 수아레스는 16살때인 2018년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대 남성 4명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은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이 영상은 암암리에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요스톱 또한 이 경로로 접했다. 요스톱은 해당 영상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당시 사건을 언급하는 '한심한 세대'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수아레스는 유명 유튜버인 요스톱이 해당 영상을 다룬 이후 온·오프라인 폭력에 시달렸고, 3년이 지난 올해 3월에 요스톱과 가해자 4명을 고소했다.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요스톱은 추후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4년 형을 받을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7 10:19:02
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8년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
2021-03-16 17:20:01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정모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6살 제모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C군과 D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의 행동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14:00:02
아동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처벌…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 처벌을 받고,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20-05-21 09:50:55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구매 행위도 처벌"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소지·광고·구매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성범죄 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 상향,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의 도입을 통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23 10:10:02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한 20대 구속 기소
일명 '박사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 여자 아이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6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유튜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지시하고 3회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 다쿠웹 등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711개 내려받아 소지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17 11:00:04
안산시, 여성·아동 대상 성범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안산시가 아동이 있는 가정 외에 홀로 사는 여성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공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전자발찌와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시는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 확대와 성범죄자 알림e 기능 개선,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아동&midd...
2019-05-20 10:23:05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 촬영 성범죄' 두 배 넘게 증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범행 과정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 청소년 성범죄 강간범 10명 중 7명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며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가 2016년 61건...
2019-04-24 16:03:53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과거 탄원서 보니 "난 착한 사람"
지난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된 조두순의 탄원서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탄원서는 7차례, 300장이 넘는 분량이다. 당시 조두순은 탄원서를 통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두순은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사진: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쳐)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3 09:34:35
권익위,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자 '성범죄 이력조회' 간소화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현재 자신의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1 10:13:3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16일 당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
2018-10-16 09: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