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0명 중 7명·교사 10명 중 9명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반대"
초등학생 71%와 교사 95%가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방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는 27일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더 놀이학교'(가칭)를 도입하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1.4%)는 이달 11~20일까지 초등 3~4학년생 5133명과 교사 47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71.2%는 '더 놀이학교'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와 '학원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가 1위와 2위로 꼽혔다.하교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지면 지금보다 학원을 덜 다닐 것 같으냐는 질문에 초등학생 52.2%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21.2%, "모르겠다"는 26.6%였다. 초등교사의 경우 95.2%가 '더 놀이학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하교 시각이 오후 3시로 늦춰졌을 때 '학생의 정서적 피로'(50.5%), '교사가 학생 안전과 분쟁에 대해 책임지는 시간의 증가'(21.7%), '수업 준비와 상담·업무시간 부족'(12.9%) 등을 우려했다.교사 94.1%는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교 시각을 오후 3시로 늦춰도 학원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소득 불평등'(27.6%)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개인의 가치관 변화'(19.1%), '출산·육
2018-09-27 18:25:55
경남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443명 채용
경상남도교육청가 내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443명을 공개 채용한다. 21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유치원 교사 150명(장애 11명 포함) ▲초등학교 교사 230명(장애 20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5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58명(장애인 4명 포함) 총 443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8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또한 1개 사립학교 법인으...
2018-09-24 00:01:00
구미 어린이집 학대 교사 "밥안먹고 돌아다녀서 때렸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동의 학부모 2명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보육교사를 상대로 지...
2018-09-13 10:26:46
TG(타보), 보급형 유모차 '셀라' 출시···프리미엄 기능 탑재
대한민국 1등 휴대용 유모차 TG(타보)가 불경기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보급형 유모차 셀라(SELLA)를 선보인다.프리미엄 못지않은 기능이 탑재된 모델 '셀라'는 고객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5가지 컬러팩을 선보이고 기능성 원단 소재를 채택했다.요즘 유저들의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해 4.2KG 동급 최상의 경량화로 한 손으로 손쉽게 폴딩할 수 있다. 또 슬림한 사이즈로 기내 반입이 가능해 높은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 2중 서스펜션 구조(시트와 바퀴)로 아이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최고급 베어링을 사용해 부드러운 핸들링을 실현했다.셀라는 9월 중순 추석 명절 이전 출시 예정이며 9월 초중순부터 예약 판매한다. TG(타보) 관계자는 "셀라는 가격 대비 성능은 어떤 모델과 비교해도 자신 있는 제품"이며 "앞으로 계속 거품을 제거한 착한 가격으로 신뢰받고 업체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7 16:34:11
2세 아동에 "너는 찌끄레기"…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두살 난 아동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찌끄레기'란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된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보육교사들이 아이에게 '찌끄레기'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 2세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뒤집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1심의 판단
2018-05-08 09: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