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ADHD치료제, 6세 이상만 처방"…식약처, 안전기준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제는 마약류보다 비(非)마약성 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의학적으로 ADHD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써야 한다.1회 처방 시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를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기침을 멎게 하는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도 있으므로 오남용 위험이 있는 마약류보다 비마약성 제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프롤 등 3종의 진해제를 사용할 때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같이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뒤 이달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식약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 치료제·진해제의 오
2022-08-24 10:34:47
식약처, 여름철 방문 잦은 음식점 등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총 711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워터파크, 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휴가지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진행됐다.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9 09:31:26
식약처, 김밥·분식 등 배달음식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을 비롯한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1천730여곳이다. 위생 취급 기준과 원료 보관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통기한이 지켜진 원료를 사용하는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또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배달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업체를 점검했다. 지금까지 총 2만1천344곳의 배달음식점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3 10:40:51
펩시 제로슈거에서 '암내' 난다...식약처 조사 착수
롯데칠성음료가 제조하는 '펩시 제로슈거' 음료에서 악취를 맡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21일 식약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민원을 접수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식약처도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해 비교조사 하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펩시 제로슈거의 페트병 입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잇따라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롯데칠성음료는 이와 관련해 "펩시 제로슈거 500mL 제품의 페트병 용기와 뚜껑 등에서 이취(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황으로, 내용물의 품질과 맛, 향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어 "최근 장마에 따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보관 과정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롯데칠성음료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2 09:31:20
"공진단·경옥고 붙여 한약인 척"…부당 식품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공진단이나 경옥고 등 한약 처방명 또는 유사한 한약 명칭을 붙여 부당 광고한 사례 8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가 한의협이 제공한 올해 3월~4월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조사한 결과다.적발된 사이트들에는 일반 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을 사용하거나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호나자에 적합하다는 설명 등을 붙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주요 위반 내용은 ▲ 기타가공품(54건, 65.8%) ▲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12.2%) 등이었다.특히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해 하도록 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많이 적발돼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와 오픈마켓(네이버·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21 11:39:26
맛 이상해졌다는 GS우유 식약처 조사해보니
최근 맛이 이상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GS25 자체브랜드상품 우유를 전라북도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GS리테일(이하 판매업자) 및 동원F&B(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이하 각각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딸기우유) 총 3종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하고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유통되거나 판매되지는 않아 회수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와 유사한 공정으로 생산되는 9개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추가로 수거해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5 09:44:59
도미인줄 알았는데 '이것'? 유사 생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당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44건 중 1건에서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두 어류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조사 결과 이를 수입·유통 판매한 업체는 애초에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이를 구입한 식당은 도미로 속여 돔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버젓이 올려놓고 판매했다.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는 1차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식약처는 모양이 비슷해 쉽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농·임·수산물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식약처는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7 15:03:20
'유통기한→소비기한', 안전할까? 업체들 반응은...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지난 6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블로썸캠퍼스와 충남 천안에 있는 대상라이프사이언스 천안2공장 현장을 공개했다.CJ 블로썸캠퍼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출입기자들과 만난 이지은 CJ제일제당 품질안전담당 상무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소비기한 표기제 준비상황에 대해 "열악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 보관했을 때도 품질이 유지되는지 여러차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회사는 각각 각정간편식,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식품 등에 표기하는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Use-by date)으로 바꾸어 표기하도록 했다.유통기한을 설정할 때는 통상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유통기한을 섭취가능 기한으로 인식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도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또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도 반영했다.하지만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업계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후에도 한동안은 기간 표시에 '유통기한'의 기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대표 식품 제조기업인 CJ제일제당조차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어도 현재 사용하는 '유통기한'의 기간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2022-07-07 13:42:36
자기주도이유식이 힘든 엄마들, 식사 집중력 높이는 '3구 흡착식판' 선봬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 손이나 스푼 포크를 이용해 먹는 자기 주도형 식사 방식인 ‘자기주도이유식’은 아이들에게 식사시간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미각, 후각 등 시기에 필요한 오감 자극을 통해 지능 발달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성공적인 자기주도이유식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식사 집중력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너무 많은 반찬보다는 1~2가지의 반찬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자기주도이유식 전문브랜드 타이니트윙클에서 선보이고 있는 3구 흡착식판은 각 칸의 넓은 면적과 각진 모서리를 통해 숟가락질이 미숙한 아이들도 음식을 쉽게 떠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아이의 식사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칸 별로 반찬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덜해 자기주도이유식을 시도하는 육아맘 사이에 주목받고 있다. 스토케 트립트랩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탁의자에 단단히 고정되는 강력한 흡착력으로 아이의 움직임이나 장난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식사시간 중 음식을 쏟는 불상사를 막아준다. 또 베이지, 코랄, 민트, 블루, 그린, 핑크, 버건디, 그레이 8가지로 구성된 다양한 컬러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식욕 상승,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 제품, 전 컬러 모두 적합 판정받았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SGS의 PVC, BPA, BPS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여 환경 호르몬, 유해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타이니트
2022-07-05 16:18:35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어린이 식중독 예방, '지킬박사 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월드'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지킬박사 월드'를 개장했다고 밝혔다.지킬박사 월드는 가상의 학교 공간에 들어가 어린이·청소년이 재밌고 친숙하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 식중독 예방 식생활관, 식생활 교육관, 식중독 신속 검사버스 등이 마련돼 있다.예를 들어 식중독 예방요령 체험관에서 6가지 임무를 모두 완수하면 식중독 예방 실천왕으로 인정받는다. 6가지 임무는 손 씻기, 도마 구분 사용,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식약처는 지킬박사 월드 개장을 기념해 계정 팔로우, 인증샷, 댓글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1 09:59:03
"탈모인은 웁니다" 식약처, 탈모 치료 제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치료 및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허위광고한 사이트 257건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를 알려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2 09:40:44
"일반식품인데 피로회복제라고?" 식약처, 소비자 혼동 유발하는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 광고 합동점검을 진행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 26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이었다. 특히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4 11:13:50
빨대서 휘발유 냄새가…식약처가 조사해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를 현장 조사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가 제조공정상 이상 여부와 이취 발생제품의 유통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종이 빨대의 내수성, 강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코팅액 배합비율이 일부 조정된 원지를 공급받아 제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종이 빨대 제조회사가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해 기준과 규격 등을 검사하여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이 빨대에서 휘발유 냄새 등 이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물량을 전량 회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측은 종이 빨대를 공급하는 업체 3곳 중 1곳에서 특정한 시기에 제조한 빨대의 경우 냄새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6 16:19:00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처방 대상 확대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간단해진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기저질환(지병)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이른다.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처방했지만 이날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방받을 수 있다.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
2022-05-16 09:21:57
레토르트 식품, '저염' '저당' 표시 늘어난다…'삼각김밥도 가능'
아이들이 방과 후 간편하게 즐겨 먹는 삼각김밥에도 앞으로 '저염', '저당' 표시가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로 확대한다.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자체브랜드(PB) 제품이 대표적이다.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하다.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04 1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