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의약품 사용 팁 "만 7세 미만·운전자, 멀미약 먹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21일 제공했다. 어린이 해열제는 체중·연령에 맞게 복용어린이에게 열이 나면 의사 진료를 먼저 받는 게 좋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시럽제에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용 시에는 제품 설명서에서 아이의 체중과 연령에 맞는 용법·용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를 하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귀성·귀경길 운전자는 멀미약 먹지 말아야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먹어야 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인다.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멀미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기약, 간 손상 유발해 과음 금물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2018-09-21 10:19:38
추석 맞이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석을 보낼수 있도록 20일 올바른 식품 구매·조리·보관·섭취 방법 등 ‘식품 안전정보’를 공개했다.제사용품 등 장보기 요령추석 제수용품, 명절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장보는 시간은 평균 80분 정도(1회 평균)로 한다.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어서다.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한다.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수산물은 몸통에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한다.주류의 경우 흔히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선물용으로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과 구분하여 담고, 냉장·냉동식품은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며 집까지 운반한다.음식 재료 보관 및 준비 요령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은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고,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2018-09-20 15:39:17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기한 위반업체 4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학교 주변 업소 4곳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
2018-09-18 10:05:10
아이배냇, '순산양분유' 정밀검사…전단계 '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아이배냇의 순산양분유 전 단계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된 해당일자 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양분유 제품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앞서 아이배냇은 산양유아식 4단계 800g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균 검출 발표로 안전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 4일 식약처의 검출 보도 발표 이후 신속하게 전국 매장과 온라인사이트로 구매한 ...
2018-09-13 10:54:57
'급식 케이크 식중독' 의심 환자··· 13개 학교 467명
유명업체 계열사에서 납품한 케이크를 먹은 학생 수백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교육·보건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질병관리본부는 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부산·경남 등 13개 학교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 467명이 발생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이들 학교에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케이크를 풀무원 푸드머스(유통...
2018-09-06 14:53:37
지자체, 추석 앞두고 성수 식품 위생 점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과와 주류 등 제수와 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점검이 시작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 비위생적 취급 등 추석 명절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들이다.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식약처는 시중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수입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식약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9 12:00:14
식약처,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자 검거
식품첨가물을 섞어놓고도 '100% 과일 농축액'이라고 함량을 속여 팔아온 제조업체 5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짜 '100% 과일 농축액' 제조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다.또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 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A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 진천 소재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 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했다. 농축액 성분 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경기 안성 소재 C업체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
2018-08-29 11:54:53
식약처, 개학철 어린이 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등 3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준수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
2018-08-22 10:46:03
[文 정부 출범 1년] 식약처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다졌다. 새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정부는 달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
2018-05-09 11:50:37
기업규모 큰 위반 업체 더 많은 과징금 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과태료...
2018-04-18 10:40:36
식약처, 생녹용·사슴피·사슴고기 섭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 증진 차원에서 생녹용, 사슴피, 사슴고기 등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생녹용은 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사슴뿔이다. 추출 가공식품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털을 제거하거나 90도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해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유통된 상태여야 한다. 생녹용은 위생적으로 처리해 추출가공식품에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제품 표시사항 중 식품 유형이 ‘추출가공식품’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녹용을 잘라 재취한 사슴피를 바로 섭취하면 결핵, 기생충,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높으며 사슴피 섭취에 따른 Q열 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슴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E형 간염뿐만 아니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 발병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녹용이 안전하게 생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한국사슴협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4-11 16:10:38
식약처 "조리 음식 보관 온도 유의하세요"
일교차가 커지는 봄에 조리된 식품을 적정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확률이 올라간다. 이에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중이용시설에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신경 쓸 것을 요청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특히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 자연계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과정에서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든다. 때문에 조리과정에서 식중독균 자체는 사멸하지만 포자는 생존한다. 최근 5년 동안 이 식중독은 총 90건, 310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50건(1669명)은 3~5월에 집중됐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해야 하며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조리 후 보관할 때는 따뜻한 음식은 60℃이상, 차가운 음식은 5℃이하 환경을 조성한다. 냉각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솥이나 냄비를 담근 뒤 규칙적으로 젓기, 급속 냉각장치 사용하기가 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냉장 혹은 냉동고에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식혀서 넣어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대량 조리를 하는 곳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3-14 16:34:11
봄맞이 다중 이용 시설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단위의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인근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등 5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
2018-03-13 09:33:15
테스터 화장품 오염 물질 ‘득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테스터 화장품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를 조사한 결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매장에 제품을 샘플로 비치해 고객들이 시험해 보고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테스터 화장품 서비스는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다보니 매장의 위생 관리가 소홀하면 심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동인구가 많은 16개 매장에서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많은 제품이 뚜껑 없이 개봉돼 방치된 상태였다. 이럴 경우 장시간 노출되면 공기 중의 먼지·습기, 사용자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봉일자도 기재되지 않아 이 점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 대상이었던 16개 매장 중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또한 테스터 제품 3개 중 1개는 위생 불량이었다. 총 42가지 품목 중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 당국은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업체의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처럼 민감한 부위에는 직접적인 사용을 자제하고 손목과 손등 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2018-01-10 08:53:00
정부,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 정비…용도 중심 재편
정부가 기존 합성·천연으로만 구분되던 식품첨가물 분류 체계를 정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조 기술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보존료·감미료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 사용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성을 인식함에...
2018-01-04 0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