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 강제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 벌금·징역형
게워내며 음식을 거부하는 원아를 상대로 강제로 음식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적용했다. 신고한 피해 원아의 학부모는 지난 2016년 만 ...
2018-09-04 13:55:15
'또'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수차례 때려
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2세 원아를 수차례 때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가르치는 여아 B양을 때려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손찌검했다. 폭행 이유는 급식시간에 B양이 물을 흘려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모는 B양의 입술 안쪽에 심한 상처가 보이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조회를 요청한 부모와 이를 거부한 어린이집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아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
2018-08-17 16:38:57
마포구, '찾아가는 부모안전교실' 운영
마포구청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7~11월까지 '2018 찾아가는 부모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 보건소와 한국생활안전연합이 함께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전문 강사를 파견,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수업에서는 유아안전 중요성 및 유아 신체 발달에 따른 안전 실천방법, 집 안의 안전점검 등을 교육하며, 다양한 사례별 응급처치 방법도 배울 예정이다. 안전교육 이외에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학대 등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사례별 예시도 알려준다.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는 29일까지 희망 교육 분야와 일정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마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지난해 열린 '찾아가는 부모안전교실'에는 지역 내 30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의 부모 526명이 생활안전교육을 받았다.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생활 안전교육'이다. 교통안전, 재난안전, 승강기안전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쉬운 안전 분야를 비롯해 화재예방, 지진대피 등 각종 재난안전과 성폭력, 유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포' 구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동보호시스템 구축에 좀 더 신경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2018-06-25 13:07:52
5세 아이 실명까지…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동거녀의 5세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시력까지 잃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동거 중인 내연녀의 5세 아이를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아이는 어머니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맞아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오른쪽 눈도 다쳐 안구를 들어냈다. 아이의 어머니인 최모씨(35세)는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친아들이 내연남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얼음주머니로 지호군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는 등 강도 높은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2017-07-28 10:29:16
대구서 3세 남아 사망…20대 부모 긴급체포
대구에서 3세 남아가 20대 친부·계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대구 월성동에 거주하는 3세 남아 A군이 숨진 것은 지난 12일 오전 8시 50분쯤이었다. 하지만 A군의 계모인 B씨는 A군이 숨진 지 7시간이 지나서야 "아이가 침대 밑에 설치된 줄에 걸려 숨졌는데 무서움에 이제 신고한다"며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군의 시신에 멍자국이 있고, 침대 주변에는 혈흔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아동 학대 혐의로 A군의 아버지 C씨와 의붓어머니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군의 부모는 학대는 일부 시인하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군은 친부 C씨가 지난 2013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며 지난 2015년 아버지 C씨는 B씨와 재혼해 현재 8개월된 딸을 두고 있다. 사진 : KBS 뉴스 5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2017-07-14 11: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