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굶기고 학대해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8살인 딸을 굶기고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28살 A씨와 계부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C 양이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C 양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인천 운남동 빌라에서 초등학생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사망했을 당시 C양의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
2021-07-22 17:41:01
초등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 내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숙제로 속옷 빨래를 시키고 성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켰던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씨는 작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숙제를 냈고, 학생들이 올린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9년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나온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이날 재판의 쟁점은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학부모들이 증인으로 나왔고, 서로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A씨 SNS에 올린 걸 보고 황당했다"고
2021-07-21 09:50:16
완주군 아동학대 의심사례 9개월 동안 120건…·"어른의 책임 다할 것"
전북 완주군에서 지난 9개월 간 120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120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103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103건을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 46건, 방임 11건, 신체학대 3건, 성 학대 2건 등이었다.정서, 신체, 방임 등 두 가지 이상 유형이 섞인 학대는 41건으로 나타났다.완주군은 이에 대해 일부 사건은 경찰에 임시 조치를 의뢰했고,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교육 등을 제공하며 가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아직 위탁 보호가 플요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완주군은 설명했다.완주군은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새로 만들어 전담공무원 6명, 보호전담요원 6명을 동원한 바 있다.또 의사, 교수, 경찰, 아동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의원회를 만들어 아동보호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경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0 17:28:27
초등생 딸 학대에 성폭행까지...인면수심 父 징역 13년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수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A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또 다른 날에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발에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비슷한 시기에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A씨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재판부에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B양의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지거했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0 09:24:03
여수 어린이집서 18개월 남아 학대 정황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남아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여수시의 A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담임교사가 남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아동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이 아이의 등을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아동의 등 부위엔 멍 자국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4 09:13:53
밥풀 붙였다고 5살 원생 학대한 교사 벌금형
책상 밑에 밥풀을 붙였다고 아동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5살 B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끌어당기고 내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어깨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8 18:00:02
영하 추위에 5살 딸 전남편 회사 앞에 13시간 세워둔 비정한 엄마 징역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 5살 된 딸을 실외에 10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 20대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딸과 함게 지내오던 중 지난 1월부터 B씨의 사생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지난 2월부터 B씨를 압박하겠단 목적으로 5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했다. 첫날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딸을 세워두었고 이튿날인 지난 2월 2일, 영하 2.4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가나 동안 딸을 세워두어 같은 행위를 하도록 했다.셋째 날에는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회사 앞에 세워둔 A씨는 넷째 날인 2월 4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전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B씨가 살고 있는 집 인근 밖에 머물렀다.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 야외에 딸을 서 있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대전을 떠나 있었지만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
2021-07-08 10:13:54
'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햇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주거지에서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폭행 강도는 높아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8일 오전 11시에에도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트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6 16:12:25
영유아 학대시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기간 2년→5년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또한 통학버스 영유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보육료의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 운영 정지나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아울러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를 마련했다.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1 09:45:42
코로나·학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아동에게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2012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학대 경험 때문에 인지·정서·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놀이치료, 심리 상담 등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지난해까지 시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6천363명의 아동이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았다.작년 사업 결과를 보면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아동의 참여가 많았다.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포함해 약 1천400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사업에 들어갈 예산으로 복권기금 약 19억원이 사용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은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 맞는지 확인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 흥미검사, 성격검사 등 종합 심리검사를 받도록 한 뒤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부모나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 또한 아동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족 간 치료 프로그램이나 주 양육자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의 심리적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 재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8 14:15:45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7명 상대로 1천여 차례 학대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9년 1월에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기간에 피해 어린이는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다.경찰에 따르면 2018년 4월에서 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1 17:48:39
6살 원생 지속적으로 학대한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10월 동안 원생 15명을 12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로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거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원생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아이에게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당겨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 학대를 가했다. 이 원생은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아야 했다.또, A씨는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회 학대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는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다른아이들에게는 주는 간식을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2021-06-18 10:54:44
때리고 뱉은 과자 다시 먹이고...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실형
원생 18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윤준석 판사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행위를 수십 건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했다. 또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윤 판사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7 14:00:02
5살 남아 학대해 뇌출혈 중태...계부·친모 구속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계부)와 B씨(28·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친모인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부부를 검거 후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대가 올 4월말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4 10:00:37
'조카 물고문 사건' 친모,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의붓언니인 B씨(34. 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다. 또 1월에는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B씨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달여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키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저질렀다. C양의 친모 A씨는 이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B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 1일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0 09: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