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싫어 도주' 인천공항 중국인 호텔서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5 13:57:18
방역당국 "코로나 걸린 적 있어도 확진 3개월 이후 3차접종 권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접종 대상자인 만 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을 시 2차 접종까지 받을 것을 권고했고, 3·4차 접종은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할수 있다고 설명해왔다.방역당국이 기확진자에 대한 접종 기준을 바꾼 것은 최근 국내 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차수가 늘어날수록 2회 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감염이력이 있는 사람 중 3차 접종자는 미접종·2차접종자보다 감염예방효과가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기확진자 3차 접종은 미확진자의 3차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다.또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을 통한 당일접종도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18 15:04:56
안양서 초등 1학년생 코로나 확진 하루만에 사망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관내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은 지난달 15일께 지역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A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정상 등교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새벽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오전 5시께 관내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이후 증세가 악화돼 성남 분당의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평소에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2 09:03:43
코로나 확진 8세 초등생, 입원 치료 중 숨져
세종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8) 양이 지난 15일 지역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이후 A양의 상태가 악화해 다음 날 새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시에 따르면 A양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0 15:53:38
코로나 무서운 확산세...신규 확진 7만명 훌쩍 뛰어넘을듯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19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497명으로, 이미 7만 명을 넘었다. 주말에 크게 줄었던 검사 건수가 월요일에 다시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1주일 전인 지난 11일 동시간대 집계치(3만5805명)와 비교하면 1.97배, 2주일 전인 4일 동시간대 집계치(1만7146명)와 비교하면 4.11배로 늘었다.1주일 단위 더블링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6일에는 14만 명, 2주 뒤인 다음달 2일 확진자 수는 28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질병관리청은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2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의 증가 속도라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다.특히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면역회피 성질까지 가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BA.5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9 09:26:07
코로나19 서울 학생 확진자도 급증…직전주의 '두배' ↑
코로나19 재유행 양산이 시작되면서 최근 1주일간 서울 확진 학생이 직전 주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주(7월 4~10일)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2천587명이었다.직전 주(6월 27일∼7월 3일)의 학생 확진자 988명보다 161.8%(1천599명) 늘어난 것이다.이번 학기 들어 서울의 주별 확진 학생 수는 지난 3월 14∼20일 총 6만4천48명까지 치솟았다가 4월 18∼24일 1만 명 미만으로, 5월 30일∼6월 5일 1천 명 미만으로 내려온 뒤 등락을 이어갔다.그러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전환하면서 6월 20∼26일 829명, 6월 27일∼7월 3일 988명 등 서울 확진 학생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1주간 교직원 확진자는 342명으로 직전 주(152명)보다 190명 늘었다.학생 확진자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1주간 1만 명 당 확진자 발생률은 초등학생이 32.6명이었고 중학생이 32.3명, 고등학생이 23.4명, 유치원이 11.1명 등이었다.같은 기간 서울시 확진자 대비 교육청 확진자(학생과 교직원) 비율은 직전 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9.3%였다.한편 교육부는 최근 학생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름방학에 2학기 학생들의 학사·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2 11:11:27
코로나19 확진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치른다
올해 1학기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20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분리고사실 등에서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확진자 격리 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학교가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학교별 분리 고사실 공간 마련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전에 안내해서 학교별로 별도고사실을 1실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시험 1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응시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 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등교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분리 고사실 시험 감독 인력 배치는 학교별로 결정하되, KF94 마스크와 장갑, 안면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감독 인력 보호 장비 등은 기존 학교 방역 예산으로 충당한다.모든 창문을 열어두고, 만약 어렵다면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2022-05-21 09:00:03
"코로나19 확진돼도 7일 의무격리 안 한다?" 정부 논의중…오는 20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 의무격리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방역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0일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변경된다. 현재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주는 생활지원비도 폐지된다. 이후에는 재택치료가 중단되고 확진자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전담하여 진료를 맡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휘부 쪽에서의 의사결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16 15:33:31
미접종자 확진 후 백신 맞아야 할까?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된 지 18개월 후 화이자·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박완범·최평균·강창경 교수팀과 서울대 의대 이창한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 6개월 또는 18개월 후 mRNA 백신을 접종한 43명의 면역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앞선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mRNA 백신을 1회 투여하면 폭넓은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그러나 지금껏 코로나19 감염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어 언제까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이에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따른 mRNA 백신 접종 시기 및 횟수에 따라 ▲ 무확진 및 백신 미접종군 ▲ 무확진 및 백신 1회 접종군 ▲ 무확진 및 백신 2회 접종군 ▲ 확진 6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 확진 18개월 후 백신 1회 접종군 ▲ 확진 6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 ▲ 확진 18개월 후 백신 2회 접종군으로 나눈 뒤 혈액 검사로 면역반응을 분석했다.그 결과 코로나19 확진 18개월 후에 백신을 접종했을 때도 6개월 후 접종한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면역반응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또 확진 18개월 후 단 1회 백신 접종으로도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주에 대한 폭넓은 면역반응이 관찰됐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건 면역반응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 여러 사유로 백신을 못 맞
2022-05-06 13:23:37
코로나 치료 중 숨진 12개월 아기...병원 투약사고 정황 확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아기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2개월 된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경찰은 A양이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JTBC 보도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아이에게 호흡기 장치를 통해 들이마시면 숨 쉬기가 편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처방했다. 그런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의 혈관에 주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인데, 아이에게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이 투여됐다고 한다.병원 측은 자체 조사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확인됐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실제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8 09:32:47
대구서 초등생 사망 후 코로나 확진
대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사망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사망자 12명 가운데 1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해당 학생은 지난 19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당 학생은 지난 18일부터 고열 증상으로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으며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근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대구에서 10대 미만 어린이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17명이 발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1 09:01:10
코로나19 확진 18개월 아기, 격리 병상 못 구해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27분쯤 경기 이천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18개월 아기가 고열과 급성경련 증상을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오후 1시42분쯤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아기는 고열과 경련으로 위급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들은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이 모두 차 있었다. 오후 2시25분이 되어서야 배정된 평택 박애병원은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아기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긴급처치를 실시했으나 같은 날 오후 4시50분에 사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4-04 17:26:56
재택치료 가족과 동거하던 40대 사망...사후 확진 판정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던 가족과 동거하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 남성은 사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낮 12시 10분쯤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49살 A씨를 발견했다.함께 거주하는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인기척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한 뒤 A씨의 사망을 확인했다.검안의가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고 시신을 보건소에 인계했다.A씨는 앞서 확진돼 재택치료 중이었던 어머니와 한집에서 거주했으며, 최근 실시한 자가 진단키트 검사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목이 따갑고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는 등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없어 사망 원인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3 11:00:06
"결혼식 미루자 위약금 650만원?" 확진 예비부부의 한탄
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식장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예비부부가 늘어고 있다.최근 예비신부 A(31)씨는 이달 중순에 올릴 예정이던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다.방역 지침상 일주일 간 외부활동을 할 수 없던 A씨는 결혼식을 미루기 위해 예식장에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만 예상 외의 답변이 돌아왔다.예식장 측은 "식이 2주일 이상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동하게 됐으니 65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예식 날을 며칠 앞두고 일정을 변경할 경우 예식장 측이 행사 취소에 따른 비용 등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예식장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식을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조건으로 기존 위약근 1천200여만원의 절반만 내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 예비부부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예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A씨의 가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식을 미뤘음에도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식장을 계약할 때 개인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당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까지 해당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불만을 호소했다.최근 A씨처럼 결혼 당사자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 과정에서 위약금을 수백만원씩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적지
2022-03-23 10:33:08
"약사도 확진 시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한다"
정부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에 이어 약사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약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역약국 약사 및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약사회 등에 배포했다.정부는 약사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약국 업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이런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약사회 등은 약국도 병원과 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필수시설이기 때문에종사자가 감염된 상황에도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약국은 현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와 약국 내 필수인력 및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상황을 1단계~3단계로 구분했다.이에 따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때의 기준인 3단계가 시행된다.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무증상 또는 경증일 경우 검사일부터 3일 간 격리한 뒤 현장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 근무를 할 때에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 직장 업무 외에 외부 개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지침은 강제가 아니므로 약국 개설자 등은 지침을 참고하되 자율적으로 BCP를 수립해 적용하면 된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근
2022-03-20 18:4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