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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면…중도 퇴임 시 경호 10→5년으로 단축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지만 국가 차원의 경호는 계속 받는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헌재 '尹 파면' 전원일치..."헌법·법률 위반, 국민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 야기"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송고문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8:0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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