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허위광고 주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14일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 화장품 기능성 오인광고 등이다.식약처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가 발견될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광고 제품의 정식 허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정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05 09:56:57
식약처 "내년부터 음식점, 급식소 달걀도 반드시 포장해야"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따라서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깨진 달걀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선별) 후 세척하여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달걀을 공급한 음식점 등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5:40:32
연말 맞이 케이크 등 빵류 업소 검사…식품위생관련 1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크 소비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과점 등 빵류 판매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류 제조·조리·판매 업소 총 801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0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고 행정처분된 적 있는 빵류 제조업소와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적발된 업소 중 3곳은 생산작업일지 또는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미작성했고, 2곳은 위생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사항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로 적발된 업소도 있다.식약처는 점검한 업소에서 판매중인 빵류 134건을 수거해 보존료,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했고, 현재 검사 완료된 66건은 기준·규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68건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0:42:45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 위생·영양 관리받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알렸다.특별법은 작년에 개정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나 올해부터 시행된다.개정법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급식소도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센터는 급식소에 아동 연령별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다.센터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급식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개정된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원하는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되어왔다.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7 09:24:19
'잘못 먹으면 유산?' 의약품 들어간 불법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을 불법 수입·판매 또는 구매 대행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천698개, 1억3천943만원 어치 불법 해외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의 검사 결과, 유통된 제품에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할 경우 유산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해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위해상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0:00:52
식약처, 연말 대비 빵 제조업소 위생점검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 성탄절 등 각종 행사와 모임 등으로 빵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빵과 관련한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며, 최근 2년 간 점검한 적 없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670여 곳이 점검 대상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 제조설비와 기구의 위생 취급 ▲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 최종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등이다.이에 더해 점검 업체에서 제조한 빵류를 수거해 허용 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기준 규격을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회수 및 폐기조치하며,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1 10:26:15
식약처, 희석 없이 쓰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허가 심사 중
한국화이자가 희석 없이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0.1㎎/㎖’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허가심사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품목은 기존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은 같으나 사용 방법상 따로 희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친화적이다. 1회 투여량은 30㎍으로 기존 허가 백신과 동일하다.이 품목은 지난달 3일과 19일에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1 10:07:46
어린이 감기약 복용제한 연령 상향 조정…생후 3개월→만2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어린이 감기약 복용제한 연령이 상향이 조정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이다. 우선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신설한다.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이번 개정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1-30 10:19:37
식품 사용 금지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한 업체 적발…말벌·불개미 사용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곤충 등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사용한 재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등이었다.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술을 담그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들어가선 안될 원료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신고도 안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 거짓광고를 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했다.또 제조한 제품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1.8L당 약 15만∼20만원씩 약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식약처는 앞서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2021-11-17 10:00:12
"대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시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전 커피 등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총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점포 수를 100개 이상 지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는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고카페인의 기준이 되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에 대해 커피나 차에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또,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는 아니다.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완성된 제품 포함된 당류가 100g당 0.5g 미만이었다면 소량의 당류가 들었지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었다.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태관을 보장하고자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한 식품 표시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8 16:09:13
식약처, 국립공원·관광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국립공원·관광지 등의 음식점 및 푸드트럭 7천213곳 중 식품위생법 27곳(0.4%)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적발된 27곳의 영업장 중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7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 조리장 위생관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이 밖에도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 접객업소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례 등이 5곳 발견됐다.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3개월 내 재점검하여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을 303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다.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198건의 식품 중 김밥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고,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린 상태다.나머지 105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09:45:45
'개 식용 금지 법'에 대해 식약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개 식용 금지 입법화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육견협회가 보낸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의견서에 대해 "개고시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신했다.법적인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이어 "동 사안은 범국민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후 관련부처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한육견협회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 식용 금지 검토지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주관 부처인 식약처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답신을 밝힌 것이다.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3 17:47:07
식약처, 마약류 항불안·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9 10:02:58
태국 가짜 의료용 장갑이 미국으로…식약처, "국내는 문제 없어"
이미 사용된 일회용 의료 장갑(니트릴 장갑)이 새것처럼 포장돼 태국에서 미국으로 대량 수출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입 제품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26일 식약처는 "해외 제조원과 국내 수입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수입된 제품은 위조제품이 아닌 해외 제조원에서 정식으로 제조·납품된 의료 장갑"이라고 전했다.앞서 24일 미국 CNN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용된 적이 있거나 가짜인 태국산 일회용 니트릴 장갑 수천만 개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는데 일부 제품에는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증언이 나왔다. 니트릴 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고무'로 만들어진 일회용 장갑으로, 의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이 장갑은 국내 대형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에서도 흔히 쓰이는데, 의료용 제품은 별도로 식약처에서 '1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수입되고 있다. 의료기기 허가 등급은 인체 위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1단계부터 가장 높은 4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외신 보도에서 언급된 문제 있는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6 17:00:18
배달음식 위생 관리 중요해...식중독 예방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과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식생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조리하는 음식점,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관리 요령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음식점의 조리 전‧후 안전관리와 포장단계 안전관리 ▲배달과정에서의 위생‧안전관리 ▲주문고객의 음식 섭취 후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이다.조리종사자는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육류·어패류 등을 취급 할 때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식중독균 발생 우려가 높은 어류, 육류, 가금류 등을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어패류 85℃)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조리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배달에 사용하는 용기는 ‘식품용 표시’가 있는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등은 ‘위생용품’ 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제공해야 한다.배달종사자는 배달용 운반기구 등의 청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세척‧소독하도록 하고, 배달음식이 안전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해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담을 때는 따뜻한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서로 닿지 않게 구분해서 담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배달음식을 수령하면 즉시 섭취 하고, 음식이 많으면 미리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보관된 음
2021-10-21 10: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