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근무 중인 성범죄자, 알고보니 67명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67명을 적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중인 점검대상 인원은 지난해 기준 338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37.3%)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25.3%)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7.4%) ▲공동주택 경비원(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67명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을 조치 중이다.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리?점검 강화로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해나가겠다"고
2022-02-03 16:01:27
성범죄자 신상정보, 올해에는 카톡·네이버앱으로 동시 확인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성범죄자 신상 고지 제도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기존의 모바일 고지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전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앱을 통한 2차 고지를 전송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어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또 모바일고지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우편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과정에서 개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 절차 간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작년 고지 대상 성범죄자 3천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또 성범죄자 사진이 제 시기에 업데이트 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3 14:43:25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집에 찾아온 20대 남성에게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 조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6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조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씨의 집 안에서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앞서 올해 2월 9일 오후 5시께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7 09:29:02
성범죄자 거주지, 이제 '네이버 지도'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네이버 지도'와 연계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1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이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변경된 지도 정보는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사용자들의 지적이 있어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도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의 연계를 추진했다.위치보기 서비스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 값 등 좌표정보를 확인해, 연계된 지도에 위치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다.여가부는 원활한 지도 서비스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시범운영 기간 오류를 발견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 신고' 항목에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라며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8 14:30:26
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정확성·속도 높인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8개 항목 중 정확한 실제 거주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시 공개되는 8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등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사진정보 현행화 여부를 항시 파악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올해 11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 및 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신상정보 변경 신청
2021-09-29 10:26:37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못한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딸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나 버스 운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촬영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이미 택시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고, 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밖에도 법인택시 회사가 차량별로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독과점을 막고,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달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0 15:00:01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네이버 앱에서도 제공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전달하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정보 서비스를 네이버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자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모두 나와 있다.정부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이들 가정과 기관에 신상정보를 자동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카카오톡 고지를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관에는 네이버 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만약 네이버 앱도 확인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편으로 직접 고지하는 방식을 취한다.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여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지난달까지 250만 건의 신상정보와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했다.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8 17:54:58
전국 어린이집·학원서 성범죄 경력 있는 근무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해 3~12월까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된 것. 올해 점검 인...
2021-01-14 14:02:53
성범죄자 전출입 시 미성년 가구에 카톡으로 알린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 아동 가구의 세대주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오는 5일부터 모바일로 고지한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된...
2021-01-04 09:54:57
성범죄자 신상 공개 '조두순 방지법' 여가소위 통과
성범죄자의 주소와 거주지를 공개할 때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밝히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소위를 열고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2020-12-02 11:31:22
성범죄자 얼굴, 카톡으로 바로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해왔지만, 배송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같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모바일고지서를 받으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이 외에도 '성범죄자알림e'누리집이나 앱에서 별도 신청으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9 10:31:03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했던 대상기관 증명 인허가증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으로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1 15:00:01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해당 조항이 “개별 범죄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일절 불복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출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국 신고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
2019-12-09 11:30:04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취업제한 한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최대 10 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 · 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나 학생체육관 ,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 년...
2018-02-21 09:28:18
내 아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성범죄자 4만명 취업제한 풀려
본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에는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봤으며 56조는 효력을 ...
2017-11-07 16: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