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6명 운전면허 정지된다…제도 개정 후 첫 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각 주소지 별 관할 경찰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얼마 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이들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들 6명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감치명령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관련 인물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가부는 감치명령 뒤, 채권자의 의사를 물어 해당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고 10일 동안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정치 처분 요청을 전달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며, 이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치 처분한다.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의 채무액 현황을 보면 홍모씨(1억2천500만원), 김모씨(6천960만원), 김모씨(6천520만원), 박모씨(5천40만원), 김모씨(3천442만원), 이모씨(1천510만원) 등이다.한편 정지 처분 대상자 중 김모씨(채무액 6천520만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양육비 채무액 일부(3천600만 원)를 채권자에게 지급했다.여가부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를 볼 때,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
2021-10-28 10:52:2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 지원 및 가족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향후 5년간 수행할 중장기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전략목표로는 ▲가족서비스 전문성 강화 ▲다양한 가족 삶의 질 향상 ▲긴급위기 가족지원 강화 ▲지속가능 경영혁신 실현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서비스 이용자수를 100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가족다양성 수용성지수 우수등급, 양육비 이행률 38%와 PCSI 우수등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PCSI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지수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양육비 이행률 38%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육이 이행지원을 강화한다. 양육비이행 지원 체계에 효율화를 추구하며, 이용자 맞춤형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서비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가족센터 건립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가족서비스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관리 고도화와 교육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도 이번 중장기 목표에서 언급됐다. 김금옥 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5월 취임 이래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국민,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정책서비스 선도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0-26 14:16:05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2명 출국금지 조치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첫 사례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양육비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 마련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김씨와 홍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았다.이들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김씨와 홍씨 각각 1억1천720만원, 1억2천560만원으로, 이들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채권자들은 지난달 9일 정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정부는 김씨와 홍씨에게 10일 동안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극금지 결정을 확정지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1 17:06:08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기준 '셋째이상→둘째이상' 확대
경기 안산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지급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31일 밝혔다.시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관내 영유아 중 수혜를 받는 아이들은 2천100여명에서 6천500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안산시 영유아 양육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만 5세까지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1 10:00:56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10만→20만원 인상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10만원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1조2325억원) 대비 14.5%(1790억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5개월 더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2021-09-01 09:38:04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양육생계비 매달 100만원씩 지원
경기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정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가정의 양육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2천847원, 3인 가구 239만370원)인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 양육 부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12 12:52:36
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된다…실종·파산은 면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실종되었거나 파산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늘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르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다.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한 경우,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같은날 시행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요건도 담고 있다.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와 직결되는 요소일 시 양육비 심의위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출국금지 조치는 채무된 양육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 밀린 상태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해외 국가에 체류한 사람도 출금금지 대상으로 정했다.다만 가족관련 사건 또는 신병치료,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출국은 정부에 요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정부가 긴급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경우, 양육비를 받는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07-06 11:20:39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정부 차원서 개입한다
내달 13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 아울러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런 내용의 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시행을 예고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신상을 공개한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 계획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한다.역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도 정지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09 17:14:30
양육비 지급 않은 부모 내달부터 운전면허 정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내달부터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당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오는 6월 11일부터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 이어 7월부터는 출국금지 조치 및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재는 감치 명령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감치 명령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
2021-05-21 09:39:06
양육비 한 달만 밀려도 감치 가능…제도 개선 논의중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30일)만 미뤄도 '감치 명령'(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측이 직접 입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린 '제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부처·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주제...
2021-03-29 09:48:05
"양육비 밀린 전 남편 공개적 비난은 명예훼손"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B씨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며 재촉하는 글을 올렸다. 또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B씨의 신상정보 페이지를 B씨에게 링크로 직접 보냈다. 경제적 사정...
2021-03-23 17:26:39
양육비 지원 거부하면 7월부터 출국금지 요청·신상공개
정부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
2021-02-02 16:34:00
아이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재산 규모 확인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19일 오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고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비롯해 일부 정보만 제공받았으나,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2021-01-19 17:27:01
양육비 안주는 부모에게 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해진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
2021-01-06 14:39:01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