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아이 굶기고 방치해 영양결핍…친모·외조모에 징역형 구형
다섯 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굶기는 등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를 초래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54·구속)씨와 이모(28)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두 사람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 아동이 진술을 거부해 밝히지 못했으나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도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피해 아동의 외할머니인 안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꼭 안아주면서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친엄마인 이씨는 울먹이며 '잘못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아동을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A(5)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성장 부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우고,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다.안씨의 학대 행위
2021-08-30 18:20:19
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보일러 '고온'이었다" 진술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된다.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1"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하지만 이것은 앞서 딸 B(3)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간 숨어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 당시 그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또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양이 폭염의 날씨에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을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당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말한 보일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9 신고 내용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21-08-12 09:47:57
3살 여아 시신 발견…"아이가 숨을 안쉰다" 친모 긴급체포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B(3)양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달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전화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시신이 부패 중이었다.경찰 조사 결과 미혼모인 A씨는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 빌라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그가 최소 이틀 이상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또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알기 위해 극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육안으로 검시했을 때는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9 10:44:12
안양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 발견...친모 조사 중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주택가 도로변에서 영아의 시신이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친모인 A씨(20대)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숨진 영아가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8-04 10:28:17
3일간 벌 서다 숨진 美 4세 여아...범인은 친모
미국에서 4세 여아가 3일간 서 있는 체벌을 받다 숨졌다. 범인은 다름 아닌 친모로 밝혀졌다. 17일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던 마젤릭 영(사망 당시 4세)은 지난 5월 살던 집의 뒷마당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모 말리카 베넷(31)은 아이가 흙 놀이를 하다 옷과 몸을 더렵혔다는 이유로 3일 밤낮을 서 있게 하는 체벌을 내렸다. 3일 내내 서 있는 체벌을 받던 아이는 끝내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문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의 친모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자 사망한 딸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자신의 차량에 한동안 유기했고, 며칠 뒤 시신을 차량에서 꺼내 뒷마당에 매장했다.숨진 여아의 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어린 동생을 3일 연속 세탁실에 서게 하는 체벌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의 실종은 숨진 지 최소 9개월이 흐른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의문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은 뒷마당에 묻힌 아이의 시신을 확인한 뒤 용의자인 친모를 체포했다.이 여성은 현재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20 09:00:11
5살 남아 학대해 뇌출혈 중태...계부·친모 구속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계부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임택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8·계부)와 B씨(28·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했다.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친모인 B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반복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부부를 검거 후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대가 올 4월말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4 10:00:37
'조카 물고문 사건' 친모,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의붓언니인 B씨(34. 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다. 또 1월에는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B씨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달여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키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저질렀다. C양의 친모 A씨는 이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B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 1일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0 09:35:48
'원주 남매 살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확정
돌도 지나지 않은 두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5)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남편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 생...
2021-05-08 09:00:04
친모에게 상습 폭행당한 8개월 여아 결국 숨져
친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던 8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께 전묵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양이 사망했다. A양은 친모의 상습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베트남 국적의 친모 B(22)씨는 최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딸이 숨지면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달 12일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수...
2021-04-25 22:37:17
'구미 3세' 친모와 딸이 주고받은 카톡에는..."첫째 닮았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되고 있는 석모(48)씨와 첫째 딸 김모(22)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부 공개됐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임에도 마치 첫째 딸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대화를 나눠,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딸에게도 속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JTBC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0월 딸 김모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숨진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눈썹을 빼고는 둘째가 첫째를 닮았...
2021-03-25 09:41:11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 후 큰 딸에게 전화했다
구미에서 반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미리 발견하고 치우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친모인 석 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 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하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면서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에도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8 16:10:03
'그알', 구미 3세 여아 친모 얼굴 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석모(48)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알'은 1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아동 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면서 석씨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다. 얼굴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 돼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지인이나 주변인들은 유추할 수 있는 ...
2021-03-16 09:46:01
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출산 몰랐다"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A(48)씨의 남편 B씨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빌라에 살지만 애정이 돈독하지 않은 사이라 이런 진술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21-03-14 21:58:01
구미 원룸서 숨진 3세 여아 친모, 외할머니였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수개월 간 방치돼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씨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했다. 사건 당시 여아의 외할머니는 "만기가 다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2021-03-11 09:04:46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전 남편과의 아이라 싫었다"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수개월 간 방치돼 시신이 미라 상태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살인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매우 심각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 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된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여아의 외할머니는 "만기가 다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으며,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이 혼자 숨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20대인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가 여아는 수 개월간 홀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는 오래 전에 집을 나갔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후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하고 12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4 22: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