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키 성장·성적 향상' 거짓 광고 벌금형
안마의자 광고에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 도움'을 강조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또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과 전액 환불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 후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및 광고 전단에 이 제품을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제품인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의 실증 없이 키 성장 효능을 과장 광고한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14 15:45:51
밥풀 붙였다고 5살 원생 학대한 교사 벌금형
책상 밑에 밥풀을 붙였다고 아동을 학대한 3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전 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5살 B군이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왼팔을 힘껏 끌어당기고 내렸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어깨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 A씨는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8 18:00:02
인가 없이 美교육과정 가르친 학원장 벌금형
한 학기에 1천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고 미국 교육과정을 가르친 강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한 학기당 1천20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영어·수학·과학·제2외국어 등을 가르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원에서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했다.1·2심은 A씨가 법이 정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학원이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4 09:16:44
교사가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벌금형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지난 2018년 수업 도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일삼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으며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5-27 13:51:30
피아노 못 친다고 9세 여아 때린 음악학원장 벌금형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 수강생을 때린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왜 너만 못하냐"고 말하고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치거나 손등을 내리쳤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7 14:00:01
15개월 아이 옷 안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8년 7월 A씨는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유아의 옷 안에 각얼음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2020-12-28 12:00:59
"멍청해" 13살 제자에게 막말한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당시 13살이던 제자 B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수업 중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했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학교장의 주의를 받은 바 있다. B양은 A씨의 학대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며, "선생님이 (공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학생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7 09:45:01
"어린이집 비리 폭로하겠다" 금품 요구한 보육교사 벌금형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올 3월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각종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운영자로부터 2차례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대가로 운영자에게 1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2년 넘게 보육교사로 일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7 11:20:01
학부모에게 돈 받은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부모 B씨로부터 총 17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같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국립·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9 17:35:14
수행평가 중 떠든 중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수엄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생의 머리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 시간에 그림을 그리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6~7회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두통·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1심은 피해자의 나이나 폭행 정도 등을 볼 때 A씨의 행동이 과도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줄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4 10:30:58
호주,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3700만 원' 벌금형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호주 남성이 5만 호주달러(약 3760만 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세인 이 남성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남성은 지난 3월 28일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로 이동해왔으며 비상사태 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
2020-04-07 15:08:25
"너 같은 애 필요없어" 제자 폭언·폭행 교사 벌금형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0월 10일 B 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 집으로 가버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학생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복도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다.이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임용 2년 차 교사로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11 1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