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식품 제조업체 574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점검은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0 09:59:43
식약처, 의사에게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 및 비교자료를 처방 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적정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것을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해 모든 처방 의...
2021-02-22 10:57:20
유아·청소년 평균 당류 섭취량 WHO 기준보다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36.4g이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아를 비롯한 일부 연령층에서는 하루에 당류를 섭취하는 양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류 함량이 낮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해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1-01-27 10:40:58
"생리통 완화·발진 예방?" 온라인 허위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사이트 169건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 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1 09:51:01
식품 원료로 못쓰는 '고춧대'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 적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로 차를 끓여 마시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춧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면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허위 및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가리킨다. 국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추는 잎과 열매만 먹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춧대를 판매한 업체 총 39곳을 단속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판매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을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1-21 09:22:02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외부 포장지나 용기 혹은 첨부 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의 외부 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과 효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을...
2021-01-19 09:20:03
안약과 무좀약 이렇게 구분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안약과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손톱 및 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 손상을 입은 사고는 총 41건이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좀약에는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2021-01-13 11:02:04
식약처, 위해식품 자동 판매중지 시스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위해식품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을 말한다.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8 09:18:31
발암물질 정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 '톡스인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톡스인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물질의 독성정보 ▲응급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정보 ▲발암성 분류 정보 등이다.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가독성이 높고 검색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톡스인포’ 모바일웹 서비스로 일반 국민도 궁금한 독성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7 14:30:01
코로나에 자주 찾는 배달음식…안전 관리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위생 불량 등에 따른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하고,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한다. 점검 횟수는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부적합 업체는 공
2020-12-30 10:30:02
코로나19에 달라진 음주문화…'혼술·홈술' 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 및 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 평균음주량과 음주 빈도는 감소했지만 '혼술'(혼자 마시는 술)과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최근 6개월 이내 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다.이번 설문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은 1회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지난 6개월 동안 주로 마셨던 주류는 맥주(94.6%), 소주(77.1%), 탁주(52.3%), 과실주(31.5%) 순으로, 이 중 탁주는 ‘17년(탁주 38.6%) 대비 선호도가 증가 되었으며, 특히 20대와 60대에서 탁주 선호도 증가(20대 25.8 → 45.6%, 60대 47.7 → 59.2%)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주류별 1회 평균음주량은 소주 5.4잔, 맥주 4.4잔, 탁주 2.7잔, 과실주 2.9잔으로, 지난 ‘17년 조사결과(소주 6.1잔, 맥주 4.8잔, 탁주 2.9잔, 과실주 3.1잔)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위험음주 경험은 30대(70.0%)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10대의 경우 ‘17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코로나19 전후, 술을 마시는 빈도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는 35.7%였으며, 이 중 매일 마시는 경우는 2.0% → 1.2%로, 주5~6회는 3.8% → 2.7%로, 주3~4회는 12.9% → 6.4%로, 주2회는 19.7% → 15.
2020-12-24 10:31:01
혹시 나도 공황장애? 약 복용시 주의할 점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질환을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는 2010년 5만 명, 2015년 10만명에서 2017년에는 14만 4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불안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기준에 따라 전문의가 임상적 양상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황 발작의 원인은 가족적·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계 가족 중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몇 배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작은 신경전달물질(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많지만 한 번 발작을 경험한 이후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주로 관련된다. 또 공황장애 환자의 많은 경우 증상 발생 전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있는데 약물치료는 항우울제(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나 항불안제(벤조다이아제핀 계열)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계
2020-12-21 10:25:01
'족발 쥐', 배달 20분 전 환풍기 배관서 떨어져
최근 포장 배달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와 논란을 일으킨 카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 이물로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④ 위반할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또한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2020-12-10 14:31:21
'성형용 필러' 시술 후 관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안면부)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볼륨 개선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다.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제품정보 확인 방법 ▲시술 시 주의사항 ▲시술 후 관리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으로, 허가된 제품별 사용목적 등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성형용 필러는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16 09:25:43
정부,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로 안전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입되는 김치는 양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 식품 해썹 관련 인증과 조사 그리고 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수입식품 ...
2020-11-12 1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