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전자레인지 돌릴땐, 은박뚜껑 완전히 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 다양한 용기와 포장이 사용되는 제품의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1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또한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코팅 캔은 산소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한편, 평가원에
2020-11-02 09:45:01
식약처,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업소 16만 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56,94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6건)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3건) ▲이물혼입(2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식약처는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인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09:33:24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 20여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무농약’표시 농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 ‘품질인증&r...
2020-10-26 09:20:02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업소에서는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다,영양성분 등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주문할 때에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전화로 주문·배달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프랜차이즈)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19 13:48:02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5종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한 고무장갑이 식품용도로 판매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오런(부산 사상구) 및 주식회사 제이엠앤에스(경남 창원시), 마이핸 코리아(전남 순천시)에서 수입, 판매한 고무장갑 5종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
2020-09-27 09:00:01
식약처 "추석 명절 발생하기 쉬운 증상 이렇게 대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근육통에는 쿨파스와 핫파스 두 가지를 사용한다.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온다면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파스가 좋으며, 부기가 빠진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핫파스가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며, 가려움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화제는 속...
2020-09-24 11:50:49
추석명절 대비 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05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의 허위광고 제품 139건을 적발했다.주요 적발사례로는 ▲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표방하는 의료제품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광고는 225건을 점검해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이다.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는 236건을 점검해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31건을 적발했다.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
2020-09-24 11:32:02
시금치·샐러리 등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농산물 41품목 38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 중 잔루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수거해 실시했으며, 부적합 기준이 나온 농산물을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
2020-09-23 09:28:02
정부,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파라핀 욕조란 중유를 냉각할 때 얻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2020-09-08 10:07:54
'아기 분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79건 적발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분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47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율심의란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게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8-27 15:30:02
"면역력 증가?" 타트체리 제품 138건 허위광고 적발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 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실...
2020-08-25 14:00:03
음식점인데 춤추면 영업정지…불법 클럽 운영 근절 목적
앞으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를 허가하면 기존 영업 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클럽 영업을 막기 위해 이번에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이 항목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수 없어 강력한 제재 사항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현재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추는...
2020-08-24 11:19:02
정부,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023명 중 75%에 해당되는 3750명이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쇠고기, 가금육, 우유가 주요 원인으로 복통과 설사, 구토 및 발열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 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는 달걀 등 난류와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65%로 가장 많았다. 김밥 등...
2020-08-11 10:09:32
여름에 사용량 급증하는 커피전문점 식용얼음 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한 15개 매장 중,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및 pH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밝혀진 곳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했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 및 소독,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8-06 09:35:00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 6개 제품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하는 일부 훈제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동원산업㈜부산공장(부산 서구), ㈜선도씨푸드(인천 계양구), ㈜영피쉬(대구 서구)가 제조 판매한 훈제연어 6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동원사업(주)부산공장이 제조한 ‘동원 훈제연어 로즈마리’, ‘로즈마리&페퍼 훈제연어 슬라이스’등 2개 제품과 ㈜선도씨푸드의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샐러드용’, ㈜영피쉬가 제조한 ‘훈제연어 슬라이스 오리지널’, ‘훈제연어 슬라이스 스파이스’, ‘훈제연어 슬라이스 허브’ 등 3개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31 0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