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중단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중단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해철 제2차장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최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가 규정한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 등이다.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베페 베이비페어 또한 모든 참관객과 상주인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28 09:41:41
청소년 방역패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원래 예정됐던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 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에 지난 17일 경기도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 전까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옅어지자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져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서울 지역에서의 청소년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아마 법원 내부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손 반장은 "이 기간 중 법원의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8 13:48:09
방역패스 완치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완치확인서를 진단 이후 7일이 경과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되는 서류로 기존에는 진단일 기준 10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했다. 얀센은 1차, 그 외에 나머지 백신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이 확인서를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동안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이나 이와 연동된 네이버 및 카카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도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6 17:26:53
정부, 다음 주 방역패스·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결과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패스 폐지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 다음 주에 발표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꺼번에 논의한다"고 말했다.임숙영 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위중증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의 효과"라며 "일상생활에서 방역패스를 계속 확인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목적상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역패스 효과에 주목하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임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10 17:53:09
코로나19도 일반병동 입원?…일부 네티즌 '부글부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병동 일부도 코로나19 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의료진 확진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일 경우 일부 정상 근무가 허용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된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지침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된다.1단계(신규 확진자 7천명 이상, 3만명 미만), 2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는 업무연속성계획을 준비하고 전환하는 시기, 최고 단계인 3단계(위기 단계)은 계획이 실제 시행되는 시기다.3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를 나타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인 만큼 업무연속성계획은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3단계에서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음압병동에 입원 가능 자리가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이 단계에서 일반병동 내부에 음압시설을 구축하도록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 3단계부터는 외래진료가 비대면 진료로 전환되며, 의료 종사자 중 확진자도 일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무증상·경증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기간을 거친 뒤
2022-02-09 13:53:22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범위 확대...임신부 미포함
오늘부터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가 추가된다.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보건소를 찾아 신분증을 내면 종이 확인서를 준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그 뒤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방역당국은 지금껏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4 09:27:16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무부·시민 측 모두 항고
서울 지역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시민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 정책 변경 취지를 고려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항고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0 10:00:16
尹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않아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임신부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윤석열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1-19 17:16:57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인해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예외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을 통보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의 범위를 이같이 늘린다고 19일 밝혔다.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 조치에 따르면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 출입
2022-01-19 15:40:29
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적용 어려워"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자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범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임신부의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 예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미접종 임신부의 경우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위험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앞서 예외 대상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등을 접종 불가 사유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8 15:19:55
오늘부터 마트·백화점·학원 방역패스 해제
오늘(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 등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월부터 적용할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학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
2022-01-18 09:49:23
오는 18일부터 독서실·백화점 등 일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오는 18일부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6종 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비말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패스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도 높은 시설에 대한 해제는 이르다"며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 침방울 다량 발생 활동이 많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이나 음료 취식은 불가하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학원이나 공연장이라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현행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연기·관악기·노래 등 일부 교습 분야 학원과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는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되는 학원 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며 "즉시항고 과정에서
2022-01-17 16:41:52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백화점·마트, 미접종자 출입가능
법원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 17종의 시설에서 전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적용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난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4 17:29:11
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17일부터 과태료 낸다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
2022-01-10 09:31:25
'모든 업종 방역패스 일시 중단하라', 자영업자 소송 움직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른 모든 업종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5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의 정식 판단(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업종에 대한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인용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중증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보다 눈에 띄게 낮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설명했다.조 대표는 "집단에 따라 방역패스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판단이 공정하고 자세하다고 본다"면서 "방역당국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대위는 정부가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방역패스 수칙을 어겨도 1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영업자들도 방역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은 현재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
2022-01-06 1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