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확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 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과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을 보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반 시 1년 이...
2020-06-23 14:47:51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내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이하로 확대된다. 2006년부터 도입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어 올 한해 총 14만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명이 증가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이어야 한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
2020-06-17 14:31:01
22일 '가정위탁의 날' 맞이 중점 추진하는 6대 과제는?
5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가정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예비 일반위탁부모 확대 ▲위탁가정의 지원 현실화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 시행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친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선(先)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올린다는 복안이다. 기존의 친족중심의 가정위탁에서 벗어나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한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로 확보해 양성 및 보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도 다양화한다. 위탁아동과 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정책 보완과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친부모가 있는 아동의 원가정 조기복귀를 위해 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및 분소 설치 등 가정위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0-05-22 10:31:02
복지부, 코로나19로 불안한 시설 아동 심리방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생활시설 아동에게 심리종합검사와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예산은 복권기금 16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아동시설 내 부적응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예산 4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사업대상을 350명 더한 1200명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8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문제행동 실태조사 결과 시설 입소 아동의 약 7...
2020-05-04 23:39:39
오늘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보건복지부는 13일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약 177만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비로 지원하는 돌봄포인트는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카드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며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카드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2020-04-13 12:05:14
전국 하위 40% 3~5월 건강보험료 한시 인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에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들은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경우 4월에 소급해 지...
2020-04-12 17:29:01
우울증 검사, 내년부터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가 '10년마다 한번'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다음 검사연령이 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는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22,24,26, 28세 중 1회 검사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보완하고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2 14:57:43
아동복지시설 시설운영 평가 88.8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1285곳의 3년간 시설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 중 아동복지시설은 평가결과 88.8점을 받았다. 등급으로는 B등급(80~90점 미만)에 해당된다. 이전 평가와 비교해 보면 지난 2016...
2020-03-31 16:37:16
정부, 입원 병상 부족한 상황 내주 해결 약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중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하는 일일 대기자 수는 1800명 선이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2020-03-08 20:12:27
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이의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나 양육수당 등의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 신청시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들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 역시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
2020-03-04 16:00:03
사재기 혼란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생산 현장 긴급 점검
국내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가 사재기로 인한 공급 차질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생산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 현장을 방문, 제조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이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KF94’ 혹은 ‘KF99&rsquo...
2020-01-29 10:34:32
감염 우려 질환자는 산후조리원 근무 제한된다
앞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되는 등 근무 제한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2020-01-07 17:33:01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분야별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해 담고 있다. 복지부는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 지원정책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결혼 전(前)과 후(後), 임신 전(前)과 임신 단계...
2019-12-27 11:31:21
정부, 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극 ‘군’에서 ‘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에 한해서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생식기 감염을...
2019-12-26 17:48:15
복지부, KEB하나은행과 금연성공적금 상품 출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이 금연에 성공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금연성공적금'을 오는 20일부터 출시한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해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해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검사(Co 검사 혹은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된다.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와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12-19 13: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