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정책에 영유아 부모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관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자 부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7일 서울과 13일 충북 오송에서 2회 진행되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200여 명의 영유아 부모 등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2018-10-08 11:40:34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
앞으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보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게 되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
2018-10-04 15:26:18
10월부터 뇌 MRI 건보적용…환자 의료비 부담 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건강보험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의사 판단 하에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사실상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만~66만원에서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 복부·흉부·두경부 등을 거쳐 2021년까지 모든 영역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신생아에게 이뤄지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 ‘난청 선별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검사들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다. 신생아 대부분이 대사이상 질환 검사 50여종과 난청 검사 2종을 받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가 내는 부담금이 없게 된다. 이전까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0만원, 난청검사는 5만~10만원 수준이었다.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2만~4만원, 난청 선별검사는 4000~2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2018-10-02 10:15:30
아동수당 신청률 95%…9월 195만 명에 지급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 상위 10% 이내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동 천여 명에게는 이달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내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복수 국적자 123명, 해외 출생아 393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시키는 등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한편, 아동수당은 10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1 16:04:09
최도자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로부터 방치"
부모의 학대·이혼·방임 등으로 아동 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했던 아동 중 10명 중 4명은 시설을 나간 이후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아동자립 지원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 1만 557명 중 자립지원 대상자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6207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2018-09-27 13:47:44
추석 연휴 병원 응급실 525곳 24시간 운영
추석 연휴에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525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석 연휴 중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
2018-09-20 10:15:38
복지부, 전국 수유시설 설치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이뤄진 전국 수유시설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이에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 내 비품 비치 및 청결 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됐으며 이 중 304...
2018-09-18 15:18:23
안산시, 민·관 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선정
안산시가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는 '2018년 민·관 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용 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단원구 대부북동 1960-1번지에 시간제 보육실을 포함한 보육정원 54명 규모의 시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대부...
2018-09-17 16:58:00
복지부, '낙태 반대 편향' 비판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 의사의 처벌 강화 정책’으로 성평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겠다며 장관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헌주 복지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과 관련해 현시대 변화와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018-09-06 17:24:14
아동수당 지급 첫달…추석 전 21일 조기지급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조기 지급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지급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번 달은 주말과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 아동수당은 이번 달부터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
2018-09-05 09:25:21
신생아·산모 감염관리사항 어긴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키로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어긴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또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4 09:51:48
복지부,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설명회를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70개 업체가 참가한다. 개별 홍보부스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개발·공급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하고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관계자 등은 자유롭게 ...
2018-08-31 09:57:38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헌재 결정 때까지 유보키로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보건당국이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고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다“며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맞섰다.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헌재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30 15:59:17
내년도 복지부 예산 72조 원…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등 확충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 증가한 72조 3천여억 원으로 편성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된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이 15% 증가한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과 초등학생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200곳이 확충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 기준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와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만5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인상하기로 했다.또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민간에 위탁했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에 1곳, 지방에 4곳에 설립되며, 노인 일자리 10만 개에 대한 재정도 지원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8-28 17:38:48
대한산부인과협회, 초강수…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대한산부인과협회가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대한산부인과협회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낙태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의료 관계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이에 대해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 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대한산부인과협회 성명서 전문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이다. 사실상
2018-08-28 10:23:29